*질문 [등록일2019-01-11]
안녕하세요
2018년도에 자영업자애개 국가(고용노동부)에서 지급된 일자리 안정자금이 소득세 신고시에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인지요?
총수임금액에 포함된다면 기장의무판단과 성실신고대상 사업자 판단을 할때도 반영해서 판단을 해야 하는지요?
*답변 [답변일2019-01-14]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하여는 현재 유권해석 사례 등이 확인되지 않습니다만,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기장의무 판단과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 판단시의 수입금액에 장려금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반영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5.2.19, 2005.8.19, 2006.2.9, 2008.2.22, 2010.2.18, 2012.2.2, 2012.7.24, 2013.2.15, 2018.2.13>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소득세과-158 , 2012.02.29
[ 제 목 ] 신규직원을 채용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요 지 ]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 신규직원을 채용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27, 2006.2.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27, 2006.2.20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 신규 직원을 채용하고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추가
소득세법 기본통칙 39-0-5 【국고보조금의 귀속연도】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의 귀속연도는 동 국고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다만, 국고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기 전에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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