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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소득세 원천징수 간이세액 자동계산 및 관련 법규

정보2424 2020. 2. 19.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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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세액표_2020년 2월 적용xlsx.xlsx
0.07MB

간이세액표엑셀자동서식.

 

공제대상부양가족수

과세표준액[총급여에서 비과세 제외]

입력하면 원천징수세액자동계산됨

 

소득세법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37, 137조의2 또는 제138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1호의 경우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0. 12. 27.>

 

1.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같다)

 

2. 퇴직자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근로소득에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삭제 <2010. 12. 27.>

 

근로소득자의 근무지가 변경됨에 따라 월급여액(月給與額)이 같은 고용주에 의하여 분할지급되는 경우의 소득세는 변경된 근무지에서 그 월급여액 전액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전문개정 2009. 12. 31.]

[제목개정 2010. 12. 27.]

 

소득세법시행령제194조(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적용)

 

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에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별표 2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해당란의 세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한다. 다만, 근로자가 별표 2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해당란 세액의 100분의 120 또는 100분의 80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원천징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원천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 6. 30.>

 

1항의 경우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해당 근로자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있는 것으로 보고 해당란의 세액을 적용한다. <개정 1995. 12. 30., 1996. 8. 22., 2007. 2. 28., 2014. 2. 21.>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거나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원천징수세액의 비율을 기재하여 법 제140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제출일 이후 지급하는 근로소득부터 변경된 원천징수세액의 비율을 적용한다. <신설 2015. 6. 30., 2016. 2. 17.>

 

1. 1항 단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비율로 변경하려는 경우

 

2. 1호에 따라 변경한 원천징수세액의 비율을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다른 비율로 변경하려는 경우

 

근로자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의 비율로 변경한 경우에 변경한 날부터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지급되는 근로소득분에 대해서는 그 변경한 비율을 적용한다. <신설 2015. 6. 30.>

 

[제목개정 2000. 12. 29., 2015. 6. 30.]

 

소득세법시행령 제195조(상여등에 관한 원천징수)

 

제13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여등의 지급대상기간과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지급대상기간의 마지막 달이 아닌 달에 지급되는 상여등은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등으로 본다.

2. 제136조제1항제1호제2호에서 규정하는 지급대상기간이 서로 다른 상여등을 같은 달에 지급받는 경우 지급대상기간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후 동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다만, 지급대상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1월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한다.

 

지급대상기간=같은 달에 지급받은 상여등의 지급대상기간의 합계/같은 달에 지급받은 상여 등의 개수

 

제136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등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세액은 그 상여등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상여등의 징수세액계산에 있어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 4. 1., 2008. 2. 29.>

[전문개정 1996. 12. 31.]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2항제2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0(1호의 금액과 제2호 중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3. 1. 1., 2019. 12. 31.>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1항에서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말한다. <개정 2013. 6. 7.>

 

1. 소득세법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2. 소득세법149조에 따른 납세조합이 같은 법 제150조부터 제1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3. 부가가치세법52조에 따라 용역등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 1.>

 

1.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군인 경우

 

2.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같은 법 제20조의31항제1호 또는 같은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3. 소득세법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소득세법12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항을 적용할 때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국세징수법17조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은 제외한다)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신설 2019. 12. 31.>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12. 31.>

 

[전문개정 201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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