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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2019년도(귀속)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 안내

정보2424 2020. 2. 18.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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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19년도(귀속)+보수총액신고+안내브로슈어.pdf
8.02MB

근로복지공단-2019년도(귀속)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 안내

 

보수총액신고

고용산재보험 가입사업장의 사업주는 매년 전년도 납부한 월별보험료를 정산하는 동시에 금년도 납부할 보험료 산정을 위해 근로자가 없어도, 이미 퇴사했어도, 전년도와 보수가 같아도 반드시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기한

2020년 3월 16일(월요일)

 

대상사업장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단, 건설 벌목업은 2020년 3월 31일(화요일)까지 보험료신고서 제출]

※보수총액 미신고 사업장은 고용보험료 지원금 및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신고내용

2019년도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전체

[상용, 일용, 그 밖의 근로자, 퇴직근로자 모두 포함하여 신고]

 

신고방법 및 정산결과 반영

▶토탈서비스 전자신고[단,근로자 10인미만 사업장은 서면신고 가능]

-2019년도 귀속 보수총액신고 안내브로슈어 참조

※신고서 우측상단에 기재된 전자팩스로 신고하시면 공단 홈페이지에서 수신여부 실시간 조회가능

▶보수총액신고에 따른 정산보험료는 2020년 4월 월별보험료 고지서에 반영[5월10일납부기한]되며, 정산보험료 4월월별보험료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2등분하여 4월과 5월월별보험료에 각각 합산하여 고지 됩니다.

 

첨부책자내용 ↓

보수총액신고 주요안내

토탈서비스로 전자신고하기

보수총액신고 서면신고하기

주요정보 및 정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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