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영 관련 서식 등

법인사업자등록시 제출서류

정보2424 2020. 2. 2.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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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본점]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2.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3.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4.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5.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
6. 자금출처 명세서
(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7. 사업자 단위과세 적용 신고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신청한 경우)

 

비영리 내국법인[본점]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2.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3.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법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4.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증 사본

 

내국법인 국내지점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2. 등기부에 등재 되지 않은 지점법인은 지점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이사회의사록 사본

(직매장 설치 등 경미한 사안으로 이사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 대표이사 승인을 얻은 서류 사본)

3.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4.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5. 자금출처 명세서
(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2.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사본

- 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9-8호 서식

3.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의 대차대조표
4. 본점 등기에 관한 서류
5.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6. 정관
7.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해당 법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8.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9. 자금출처 명세서 (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종교단체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3. 법인설립허가증(소속단체는 소속확인서)

(대표자가 소속확인서 내용과 상이한 경우 대표자 선임근거서류 추가)

4.정관, 협약 등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또는 단체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서류 5. 대표자 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단체직인

 

종교단체 이외의 비사업자(개인으로보는 단체)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3.정관, 협약 등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또는 단체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서류
4. 대표자 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단체직인

 

동업기업 과세특례 신청

1.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신청서
2. 동업기업 과세특례 포기 신청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요건: 조직운영규정 대표자선임, 수익재산독립, 수익미분배)

1.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신고서
3. 대표자 또는 관리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5. 단체직인
6. 임대차계약서 (장소를 임차한 경우)
7.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의 도면

변경신청시 처리

1. 수익사업영위 경우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서 제출 받아 사업자등록증 교부
(, 새롭게 사업장을 설치하고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 별도 제출)
2. 거주자로 변경신청 경우 : 기간경과 여부 따라 승인 또는 불승인
3. 세원(법인)의 승인이 있어야 하므로 접수한 후 세원(법인)으로 서류인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원본

-임차한 사업장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 해당부분의 도면

 

사업자등록증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교부
·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기한을 5일에 한하여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국세청 발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hwp
0.02MB
자금출처명세서.hwp
0.02MB
확정일자 신청서.hwp
0.03MB
주주등의 명세서.hwp
0.01MB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법인사업자용).hwp
0.06MB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hwp
0.03MB
영리법인.hwp
0.02MB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서(기존사업자용).hwp
0.02MB
사업자단위과세 포기신고서.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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