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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에 대하여[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정보2424 2021. 8. 26.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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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에 대한 주요 내용

 

입주자저축 종류

구분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 무주택세대주 20세 이상 개인
(유주택자도 가능)
20세 이상 개인
(유주택자도 가능)
누구나 가입가능
(유주택자도 가능)
저축방식 매월 일정액
불입
매월 일정액
불입
일시불 예치 매월 일정액 불입
(일시불 예치 가능)
저축금액 월 2~10만원 월 5~50만원 200~1,500만원
(규모·지역별 차등)
월 2~50만원
(15백만원 일시납입)
대상주택 85㎡이하
공공기관
건설주택 등*
85㎡이하
민영주택
모든 민영주택
(85㎡초과 공공
주택도 가능)
모든 주택

※ 청약저축, 청약예금·부금 : ’15.9.1 이후 신규가입 중단
* 공공기관건설주택등 : 85㎡이하 공공기관 건설주택, 85㎡이하 공공택지내 민간건설 임대주택,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은 민간건설 60㎡이하 주택

 

입주자저축별 청약대상주택 변경

입주자저축 종류 내 용 기 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민영주택의 경우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규모별․소
재지별 기준에 따른 예치기준금액 납입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청약저축 민영주택에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 청약예금(예치기
준금액 이상 납입 필요)으로 전환해야 하며, 청약예
금으로 변경할 경우 청약저축으로 재전환 불가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청약부금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규모별․소재지별 기준에 따
른 예치기준금액 납입해야 하며, 85초과 민영주택에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 청약예금으로 전환해야 함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청약예금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규모별․소재지별 기준에 따
른 예치기준금액 납입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개요

구 분 주 요 내 용
가입 대상 ‣ 국민인 개인(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포함) 또는 외국인 거주자
계약 기간 ‣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시까지 (당첨 시까지)
적립 금액 ‣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국고금관리법에 따라 10원단위까지 납입가능)
-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원 초과하여 잔액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 가능
-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원 이내에서 자유 적립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개요

구분 주 요 내 용
가입
대상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근로·사업·기타 소득자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 '22.1.1 기준 36백만원으로 상향 예정
주택여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3년 이내에 세대주가 될 예정인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원
*단,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하여야 함
우대
이율
‣ (요건) 가입기간 2년 이상 (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2년 미만 해지는 예외) 
‣ (한도) 총 원금 5천만원까지, 최대 10년간(무주택인 기간에 한함) 
‣ (이율)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이율 + 1.5%p 우대
󰋻 2년이상 유지 시 최대 연 3.3%
* 일반이율 변동 시 청년 우대형 이율 연동(+1.5%p), 1개월 이내 해지 시 이자 없음
비과세 ‣ (요건) 가입기간 2년 이상
‣ (한도) 총 이자소득의 500만원 및 원금 연 6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 비과세 대상 및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며, 연소득·무주택세대주 요건은 우대이율 요건과 일부 다름
소득공제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
*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이며 무주택세대주인 경우 연간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전환신규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가능
* 기존 가입기간 및 납입인정회차(연체일수는 제외)를 연속하여 인정
‣ (방식) 기존통장 해지 후 전환원금을 신규통장으로 이전
* 전환원금은 청약회차 및 우대이율에서 제외됨
증빙서류 ‣ (연령, 무주택인 세대주) 각서, 주민등록등본, (병역기간) 병적증명서
‣ (연소득)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등
‣ (무주택기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해지 시 제출, 전국단위 주민센터 발급본)
* 비과세 위한 연소득 및 무주택세대주 요건 증빙은 조세특례제한법을 따름
납입방식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
* 원금 1,5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후, 월2만〜50만원 납입 가능
가입기간 ‣ 2018.7.31. 〜 2021.12.31. (일몰제 적용)
* 가입기간 '23.12.31.까지로 연장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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