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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296만 명에게 기존 복지급여 계좌로 1인당 10만 원씩 24일에 지급-보건복지부

정보2424 2021. 8. 2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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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296만 명에게 기존 복지급여 계좌로 1인당 10만 원씩 24일에 지급

 

기초생활 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및 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1인당 10만 원 지급 -

차상위계층 등 일부대상은 계좌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추석 전(9.15) 지급 예정 -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 등 생계의 위협을 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위해 저소득층 296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추가 국민지원금824()에 지급된다.

 

지원대상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234만 명, 법정 차상위계층 59만 명,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족 34만 명으로 296만 명(중복 제외)이다.

 

추가 국민지원금은 매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존의 복지급여 계좌로 입금*되며, 1인당 10만 원씩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 단위로 지급된다.

 

* 신속한 지급처리를 위한 적극행정위원회 일괄지급 특례 심의·의결 및 관계부처 협의 완료

 

다만, 매달 급여를 받지 않는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교육급여, 일부 차상위계층의 경우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계좌 확인 등을 거쳐 추석 이전인 9월 15일(수)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상생 국민지원금(1인당 25만 원씩)과 별도 저소득층에게 추가로 지원하게 된 것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거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분들에게 더욱 힘든 코로나19 상황을 이겨 낼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 위함이다.

 

이번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받게 되는 가구상생 국민지원금과 함께 가구원 수 만큼 1인당 총 35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단위 : 가구, 만 원)

구 분 1 2 3 4 5 6
상생 국민지원금 25 50 75 100 125 150
추가 국민지원금 10 20 30 40 50 60
총지원 금액 35 70 105 140 175 210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및 지원 시기는 별도 안내 예정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에 대한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거주지 시··구 및 읍··동 주민센터로 연락

 

국민지원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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