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
매매 중개보수 개편안
거래 금액 (억 원) |
매매 현행 | 매매 개편안 | ||
요율 (상한) |
한도액 (만원) |
요율 (상한) |
한도액 (만원) |
|
0.5미만 | ~ 0.6 | 25 | ~ 0.6 | 25 |
0.5~1 | ~ 0.5 | 80 | ~ 0.5 | 80 |
1~2 | ||||
2~6 | ~ 0.4 | - | ~ 0.4 | - |
6~9 | ~ 0.5 | - | ||
9~12 | ~ 0.9 | - | ~ 0.5 | - |
12~15 | ~ 0.6 | - | ||
15이상 | ~ 0.7 | - |
매매 중개보수 개선안 상한요율 비교
매매 거래금액 | 현행 | 개편안 |
1억 | ~50 | ~50 |
2억 | ~80 | ~80 |
3억 | ~120 | ~120 |
4억 | ~160 | ~160 |
5억 | ~200 | ~200 |
6억 | ~300 | ~240 |
7억 | ~350 | ~280 |
8억 | ~400 | ~320 |
9억 | ~810 | ~450 |
10억 | ~900 | ~500 |
11억 | ~990 | ~550 |
12억 | ~1,080 | ~720 |
13억 | ~1,170 | ~780 |
14억 | ~1,260 | ~840 |
15억 | ~1,350 | ~1,050 |
16억 | ~1,440 | ~1,120 |
17억 | ~1,530 | ~1,190 |
18억 | ~1,620 | ~1,260 |
19억 | ~1,710 | ~1,330 |
20억 | ~1,800 | ~1,400 |
임대차 중개보수 개편안
거래 금액 (억 원) |
임대차 현행 | 임대차 개편안 | ||
요율 (상한) |
한도액 (만원) |
요율 (상한) |
한도액 (만원) |
|
0.5미만 | ~ 0.5 | 20 | ~ 0.5 | 20 |
0.5~1 | ~ 0.4 | 30 | ~ 0.4 | 30 |
1~3 | ~ 0.3 | - | ~ 0.3 | - |
3~6 | ~ 0.4 | - | ||
6~9 | ~ 0.8 | - | ~ 0.4 | - |
9~12 | ||||
12~15 | ~ 0.5 | - | ||
15이상 | ~ 0.6 | - |
임대차 중개보수 개선안 상한요율 비교
임대차 거래금액 | 현행 | 개편안 |
1억 | ~30 | ~30 |
2억 | ~60 | ~60 |
3억 | ~120 | ~90 |
4억 | ~160 | ~120 |
5억 | ~200 | ~150 |
6억 | ~480 | ~240 |
7억 | ~560 | ~280 |
8억 | ~640 | ~320 |
9억 | ~720 | ~360 |
10억 | ~800 | ~400 |
11억 | ~880 | ~440 |
12억 | ~960 | ~600 |
13억 | ~1,040 | ~650 |
14억 | ~1,120 | ~700 |
15억 | ~1,200 | ~900 |
16억 | ~1,280 | ~960 |
17억 | ~1,360 | ~1,020 |
18억 | ~1,440 | ~1,080 |
19억 | ~1,520 | ~1,140 |
20억 | ~1,600 | ~1,200 |
1.정부에서 마련한 중개보수 개편안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 대책 발표 이후 중개보수 개편안을 반영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즉시 착수할 것이며, 이르면 10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
ㅇ 다만, 시행규칙 개정 전이라도 개편안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할 경우 시행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으므로 지자체에 조례 개정을 적극 독려할 계획
2. 중개보수 개선안은 어떤 과정을 통해 마련되었는지?
□ 지자체·업계·소비자단체·학계 등으로 구성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TF」를 개최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개편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ㅇ 그 외 에도 중개사협회 및 소비자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개편안을 마련하였음
3.상한요율 한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요율을 결정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 중개보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정요율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지?
□ 고정요율로 정하는 경우, 중개사 간 경쟁이 차단(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 소지)되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ㅇ최근 프롭테크* 업계에서 제공하고 있는 중개보수 할인 등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 기회를 위축할 우려
* 부동산(Property) + 기술(Tech)의 합성어로 ’10년 유럽 중심으로 등장한 부동산서비스
4. 이번 중개보수 개편으로 기대하는 효과는?
① (보수부담 경감) 매매 6억원 이상, 임대차 3억원 이상 거래에 대해 상한요율을 인하하여 보수부담을 경감
② (보수급증 완화) 9~15억 구간을 세분화(1→3개)하고 15억 이상 최고구간을 신설하여 거래금액 증가에 따른 보수부담 급증을 완화
③ (역전현상 해소) 임대차의 중개보수 부담이 매매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 해소를 위해 임대차 요율이 매매요율 보다 낮거나 같게 설정
5. 공인중개사 시험 상대평가 도입 및 난이도 조절 등 제도 개선 시기는 언제인지?
□ 중개사 시험 제도의 개편은 수험생의 혼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므로, 내년 시험부터 바로 적용하지는 않을 것임
ㅇ 연구용역 또는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유예기간 설정 및 단계적 인원조정 등을 통해 수험생의 혼란을 최소화하여 추진할 계획임
향후 추진 계획 세부 일정
1. 중개보수 체계 개편
구 분 | 조치내용 | 조치 사항 |
추진 일정 |
1.중개보수 부담경감 등 체계 개편 | ① 중개보수 요율 개편 | 시행 규칙 |
‘21.9~ |
② 중개보수 개편안 권고 및 질의 회신집 배포(지자체) | 공문 시행 |
‘21.8~ | |
2.불합리한 중개보수 지급 관행 개선 | ① 사업자등록증 게시 의무화 | 시행 규칙 |
‘21.9~ |
3.소비자의 중개보수 협상력 제고 | ① 소비자의 중개보수 협상력 제고를 위한 요율표 개정 권고(지자체) | 공문 시행 |
‘21.8∼ |
2. 중개서비스 질 향상
구 분 | 조치내용 | 조치 사항 |
추진 일정 |
1.소비자 보호 및 책임보장 강화 | ①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 시행령 | ‘21.9~ |
②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 현실화(협회 공제약관) | 공문 시행 |
~’21.下 | |
③ 중개사 공제심의위원회 개선(협회 공제약관) | 공문 시행 |
~’21.下 | |
④ 소비자 민원 상담 서비스 운영 | 협의체구성 | ’22.上~ | |
⑤ 중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법 | ‘22~ | |
2.중개대상물 확인·설명 강화 | ① 확인·설명서 시설물 항목 개선 | 시행 규칙 |
~’21.下 |
② 확인·설명서 권리관계 항목 개선 | 시행 규칙 |
~’21.下 | |
③ 매도인·임대인 확인·설명 의무 부여 | 시행 규칙 |
~’21.下 | |
3.소비자 편의 증진 | ① 온라인 표시·광고 모니터링 확대 | 고시 | ~’21.下 |
② 전자계약 홍보 확대 | ~’21.下 | ||
③ 전자계약 민간 연계 확대 | ~’21.下 |
3. 중개산업 경쟁력 강화
구 분 | 조치내용 | 조치 사항 |
추진 일정 |
1.중개산업 구조 개선 | ① 중개사 시험 제도 개선 | 법 | ’22.下~ |
② 중개보조원 채용 인원 상한제 도입 | 법 | ’22.上~ | |
③ 중개보조원 단속 강화 | 수시 | ’21.下~ | |
④ 업계 간 협업 협의체 구성·운영 | 협의체구성 | ’21.下~ | |
2.공인중개사의 전문성 제고 |
① 공인중개사 법정교육 과목 개선 및 미종사자 등 교육 강화 | ~’22.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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