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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아동을 위한 돌봄서비스의 이용자·지원시간이 확대됩니다-보건복지부

정보2424 2021. 8. 1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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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아동을 위한 돌봄서비스의 이용자·지원시간이 확대

대상자는 연 4000여 명에서 5000여 명으로, 돌봄시간도 연간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개요

 

사업 개요

 

(사업목적) 중증 장애아동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아 가족 구성원의 돌봄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안정성 강화

 

(사업대상) 18세 미만 중증 장애아동을 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정

 

(지원내용) 720시간의 장애아 돌봄서비스 제공 및 휴식지원 프로그램 지원

 

(사업규모) 215.6억 원, 지원인원 4,005

 

’21하반기 예산 자체 전용(38)을 통한 0~6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돌봄지원 인원(+1,000) 및 돌봄시간(+120시간) 확대 예정

* (지원인원) 4,0055,005, (돌봄시간) 720시간 840시간

 

신청 및 대상자 선정 절차

구분 주체 내용
↓ 신청 본인 및 가족
(가구원, 대리인 신청 가능)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상담 및 조사 장애인복지담당
(구 또는 읍)
소득조사를 통한 대상자 조사
조사결과를 행복e음을 입력등록
↓ 대상자 선정 및 통지 장애인복지담당
()
선정 및 결과 통지
(보호자, 사업시행기관)

보건복지부는 813()부터 중증장애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정부지원 규모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일정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충족 시 본인부담금 없이 서비스가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21 하반기 예산 자체 전용을 통해 약 38억 원 추가 확보하여 1,000(4,0055,005)의 중증장애아동을 추가 지원하고, 특히 돌봄 수요가 높은 6세 미만을 우선 지원 할 예정이다.

 

동시에 장애아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720시간의 돌봄지원시간을 840시간으로 120시간(월평균 10시간)만큼 추가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기존 이용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8월부터 연말까지 50시간을 추가 이용할 수 있고, 신규로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또는 시··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또는 부모·가구원·대리인도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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