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개요 및 신청방법
□ 필요성
○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아르바이트와 학업 병행 등으로 인한 자립 지연 및 경제적 어려움 경험
* 보호종결 후 가장 어려운 점은 경제적 부족함(31.1%),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생활비 지원(41.1%) (’16년,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 조사 결과)
○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국가책임성 확보 및 안정적 자립을 위해 국가 차원의 지속적 지원 필요
□ 지원내용
○ (사업개요) 자립준비청년에게 매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자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 중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단, ’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에 한함)
○ (법적근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4호(시행일 ’20.1.1.)
○ (지원내용)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30만 원 자립수당 지급
- (지급금액) 매월 20일, 본인 명의 계좌로 30만 원 입금
- (지급기간) ‘19.4월∼12월(시범사업), ‘20.1월~계속(본사업)
- (소요예산) ‘21년 국비 222억 원(서울 50%, 지방 80%)
□ 기대효과
○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자립 성공률 제고
□ 신청방법
○ 자립준비청년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관계 공무원, 시설 종사자, 위탁부모
○ 보호종료 예정 아동의 경우에는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사전신청이 가능하며, 아동복지시설은 시설 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
< 자립수당 신청방법 >
구분 | 보호종료 예정 아동 | 보호종료아동 (자립준비청년) |
||
아동복지시설 | 가정위탁 | |||
방문신청 | 신청자 | 시설 종사자 | 본인 또는 대리인 | |
접수처 |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신청기간 | 보호종료 30일 이내 사전신청 가능 | 상시 신청 | ||
우편・팩스 신청 | 해외 파견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가능 (제한 사유 증빙서류 첨부) |
□ 제도 안내, 신청방법·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http://www.ncrc.or.kr )자립정보ON(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가능
'생활,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1년 하반기(7월~12월) 입주 예정 아파트 단지 현황 (0) | 2021.08.20 |
---|---|
중증장애아동을 위한 돌봄서비스의 이용자·지원시간이 확대됩니다-보건복지부 (0) | 2021.08.13 |
전국 코로나19예방접종 전화예약 운영 현황 안내 (1) | 2021.08.09 |
2021년 하반기 공공임대/공공분양/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 입주자모집 계획('21.8~'21.12)-국토교통부 (0) | 2021.08.04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8/2~8/20까지 신청하세요. (2) | 2021.0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