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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이상 공실 미사용건물 교통유발금 미사용신고하세요~[시설물의 단위부담금/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 첨부]

정보2424 2021. 8. 13.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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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금 개요 및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

 

교통유발부담금이란?


목적 :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

근거법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내지 제41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29조
각 시군구청 등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등에 관한 조례 

제도개요 


부담금 부과대상 : 각 층 바닥면적의 총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 

부담금 산정기준(도촉법 제37조) 

부담금=시설물연면적 X 단위부담금(1㎡당) X 교통유발계수
시설물 연면적 : 층별 바닥면적의 합 
2020년 이후 단위부담금(1㎡당) 

350원 : 연면적 3,000㎡ 미만 
700원 : 3,000㎡ 초과 
교통유발계수(시행령 제19조, 조례 제4조의2) 

시설물 용도별로 대분류 17, 세분류 34종류로 구분 100만 이상 도시규모 적용 : 0.47(공장시설) ~ 10.92(대형마트)
※ 시설물의 사용용도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와 다른 경우는 실제 사용하는 용도의 교통유발계수 적용
※ 이용자수, 매출액, 교통혼잡정도, 시설물의 용도 등을 고려 산정

부담금 면제대상(도촉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 

주거용 건물 (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을 포함한다)

※ 오피스텔(업무시설)을 주거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조정 신청 필요
   → 증빙자료 : 전입세대열람, 주거용 임대계약서
주한 외국 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단체 소유의 시설물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주차장, 차고,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철도시설
정당, 종교시설, 교육용 시설물, 사회복지시설, 대한적십자사 소유 시설물
박물관 및 미술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지방문화원, 도서관
보훈병원, 재향군인회 및 국가유공자단체, 국가정보원 등
송배전용 변전소,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쓰레기처리시설 상수도 정수시설, 공동주택 안의 복리시설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부담금이 면제된 시설

부담금 경감대상(도촉법 시행령 제24조) 

부과대상기간 중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미사용한 시설물 
기업체교통수요관리에 참여한 시설물
시행령 제24조에 의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산의 경감 : 부담금의 50%

부담금 부과기준일 및 납기 조사기간 및 부과기간 : 매년 전년도 8월1일부터 당해 연도 7월 31일까지
부과기준 : 매년 7월 31일 
부과방법 : 후납제, 연 1회 
납기기한 : 매년 10월16일 ~ 10월31일 

부담금 납부의무 부과대상자

:부과기준일(당해년도 7월31일) 현재 부과대상 시설물 소유자 
대상시설물 공동·분할하여 소유할 경우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 
※ 단, 소유지분 면적이 160㎡미만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함 

부과기간중 소유권 변동 발생시 : 소유기간별로 일할 계산하여 부과 
※ 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10일이내 소유권변동 사실 신청, 미신청시 전 소유자의 부담금 승계

부담금 미사용 신고서 및 일할계산 신청서 제출방법 

부담금 미사용 신고서 제출방법 : 8월 초, E-MAIL·FAX·방문
일할계산 신청서 제출방법 : 정기분 고지서(10월) 배부 이후, E-MAIL·FAX·방문

조정신청

조정신청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신청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심사 후 통지


재원사용처 
교통수단과 교통시설 개선, 교통체계 관리, 신호기의 안전 및 안전표지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업, 대기오염 방지시설,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등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3] <신설 2014.8.5>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제3조의2 관련)

 

1. 시설물의 연도별 단위부담금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
연도별 단위부담금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년 이후
3천제곱미터 이하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350 400 450 500 550 600 700
3만제곱미터 초과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2. 시설물의 연도별 부담금의 산정: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
3천제곱미터 이하 3천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350×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2014 3만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350×교통유발계수
2015 [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400)]×교통유발계수
2016 [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450)]×교통유발계수
2017 [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500)]×교통유발계수
2018 [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550)]×교통유발계수
2019 [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600)]×교통유발계수
2020이후 [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700)]×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 2014 [15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400)]×교통유발계수
2015 [118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500)]×교통유발계수
2016 [132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600)]×교통유발계수
2017 [145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700)]×교통유발계수
2018 [159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800)]×교통유발계수
2019 [172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900)]×교통유발계수
2020이후 [199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000)]×교통유발계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19. 7. 29.>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제3조의3 관련)

구분 대분류 상세구분 세분 도시규모(단위: )
100
이상


50
이상

100
미만
30
이상

50
미만
10
이상

30
미만
1 근린생활시설 식품ㆍ잡화ㆍ의류ㆍ완구ㆍ서적ㆍ건축자재ㆍ의약품ㆍ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1.68 1.66 1.64 1.12
일반음식점 2.56 2.48 1.59 1.48
실외골프연습장 5.00 4.80 2.40 2.12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실내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 1.80 1.46 1.32 1.06
그 밖의 근린생활시설 1.44 1.16 1.02 1.02
2 의료시설 종합병원 1.28 1.04 0.93 0.93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및 격리병원 1.34 1.08 0.88 0.72
3 교육연구시설 교육원, 연구원, 직업훈련소, 학원(자동차학원은 제외) 1.42 1.16 1.00 0.78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 계량계측소 포함), 도서관 0.90 0.82 0.74 0.74
4 운동시설


체육관, 운동장, 골프장(골프연습장은 제외) 1.12 1.04 0.96 0.96
5 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 및 일반업무시설 1.20 1.00 0.82 0.82
6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중 4성급 이상의 호텔, 가족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2.62 2.23 1.81 0.77
일반숙박시설,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관광숙박시설 1.16 0.87 0.79 0.77
7 판매시설 도매시장 1.81 1.77 1.63 0.94
유통산업발전법23호 및 별표에 따른 대규모 점포 5.46 4.48 2.67 2.67
그 밖의 소매시장, 상점 1.68 1.66 1.64 1.12
8 위락시설

유흥주점,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단란주점 2.56 2.48 1.40 1.16
그 밖의 위락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1.44 1.16 1.02 1.02
9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3.55 2.38 1.94 1.12
집회장: 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4.16 3.43 2.39 1.49
관람장: 운동경기 관람장(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경마장, 자동차 경기장 3.55 2.38 1.94 1.12
10 전시시설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3.55 2.42 2.16 2.03
동ㆍ식물원: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0.72 0.62 0.55 0.55
11 공장시설     0.47 0.43 0.31 0.24
12 창고시설   창고, 하역장 0.61 0.50 0.37 0.30
13 운수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5.56 4.34 3.92 2.76
철도시설 4.13 3.76 3.11 2.46
공항시설, 항만시설 1.81 1.14 1.14 1.14
14 자동차 관련시설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1.49 1.18 1.04 1.04
운전학원, 정비학원 0.88 0.86 0.67 0.20
15 방송통신시설 방송국, 촬영소 1.89 1.20 1.18 1.00
전신전화국 1.00 0.82 0.67 0.67
16 관광휴게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ㆍ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3.10 2.68 2.14 1.71
17 그 밖의 시설물 1.20 1.00 0.82 0.71

비고

1. 시설물의 용도 구분은 이 표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시설물의 내용을 규정하는 개별 법령에서 용도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개별 법령에 따른다.

2. 이 표에서 구분하지 않은 용도의 시설물은 그 성질이 가장 유사한 용도의 유발계수를 적용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hwp
0.01MB
[별지 제13호서식]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pdf
0.10MB
[별지 제12호서식] 교통유발부담금 일할계산 신청서(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hwp
0.01MB
[별지 제12호서식] 교통유발부담금 일할계산 신청서(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pdf
0.11MB
[별지 제15호서식]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hwp
0.01MB
[별지 제15호서식]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pdf
0.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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