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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업 법인 웹소설작가 인적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국세청]

정보2424 2021. 8. 12.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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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인적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등록일2018-03-29]

 

안녕하세요. 늘 상담잘해주셔서 도움 잘받고 있습니다.

<사실관계>
- 포털사이트에 웹소설을 게재하고 수익을 올리는 작가입니다. 현재는 사업자등록증을 내지 않고 원고료의 3.3%(사업소득 원천세)외에 부가가치세는 인적용역으로 판단되어 부담하지 않고 있습니다.
- 향후 법인을 설립하여 웹소설을 게재하고 법인으로 수익을 받을 예정입니다. 법인의 주 업종은 문예창작업, 컨텐츠제작업, 출판업 입니다.

<질의사항>
- 출판업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되는 업종으로 알고 있는데, 웹소설을 포털에 공급하는게 출판업으로 봐서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문예창작업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되는 업종인지 궁금합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답변:인적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답변일2018-03-30]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귀 사례의 경우 출판업에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정확한 업종의 분류와 이에 따른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통계청-통계분류포털-한국표준산업분류(http://www.kostat.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통계청 콜센터 (02-2012-9114)로 문의하시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 개인이 물적시설없이(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 임차포함)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 1호 각목에 해당되는 인적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법인이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가. 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ㆍ가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나. 연예에 관한 감독ㆍ각색ㆍ연출ㆍ촬영ㆍ녹음ㆍ장치ㆍ조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다. 건축감독ㆍ학술 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라. 음악ㆍ재단ㆍ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ㆍ요리ㆍ바둑의 교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마. 직업운동가ㆍ역사ㆍ기수ㆍ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바. 접대부ㆍ댄서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集金)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ㆍ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ㆍ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자. 교정ㆍ번역ㆍ고증ㆍ속기ㆍ필경(筆耕)ㆍ타자ㆍ음반취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차. 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ㆍ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카. 라디오ㆍ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타. 작명ㆍ관상ㆍ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가.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 등에 따른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률구조(法律救助)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다.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라.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견 훈련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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