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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면세,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과세[국세청]

정보2424 2021. 8. 12.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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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인적용역이 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 부가세 해당사업자인지요[등록일2018-02-21]

 

요즘에 새로 생긴 사업인 아프리카TV에 BJ 이란 업종이 있는데요
방송을 직접 제작해서 인터넷에 올리고 구독자들은 별풍선을 지급하고요 BJ 는 별풍선을 환전하면서 수입이 잡히는 구조입니다
지금은 3.3 % 만 세금을 떼고 있지만 점점 수입이 늘어나면서 직원도 1명 고용하고 사대보험도 들고 세금도 잘 절세해서 내고싶은데요 만약 지금은 인적용역이라 부가세는 내지않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싶으면 면세사업자가
아닌 일반사업자가 되는지요? 3.3% 원천징수해서 지금은 수입을 잡고있는데 그러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인적용역이 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 부가세 해당사업자인지요[답변일2018-02-22]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는 계약상,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의 연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가능하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이며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때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49 , 2006.04.2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받는 같은법 같은조 제7호의 후원수당으로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 단서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 징수하여야 하고 당해 거래 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같은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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