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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대형마트 등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 개정-공정거래위원회

정보2424 2021. 8. 6.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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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거래계약서 주요 개정 내용 >

 

유통 거래 공통 사항

구분 주요 내용
계약 체결 시
정보 제공
임대료, 판촉비용 분담, 매장 위치, 계약 갱신 등 주요 거래 조건의 결정·변경 기준과 절차를 공개
판촉비용 매장임차인의 법정 공동판촉행사 비용 분담비율(50%) 초과분에 대한 부담 주체를 유통업자로 명시
기타비용 기재 광고비·물류비 등 기타 비용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규정
금지행위 및
손해배상
대규모유통업법상 명시된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 보복조치의 금지와 기타 4가지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
 
보복조치 등에 대해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규정
계약 갱신 자신이 계약 갱신 대상인지를 문의할 수 있도록 하고 유통업자가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계약 갱신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

가. 주요 거래 조건의 결정·변경의 기준을 계약 체결 시 통지

 

유통업자가 주요 거래 조건* 결정·변경에 대한 기준을 계약 체결 시 매장임차인에게 서면 통지 또는 공개하도록 규정하였다. 

 

*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판매 촉진 행사, 계약 갱신, 매장 위치 및 이동 등

 

나. 법정 판촉비용 분담비율 초과분에 대한 부담 주체 명시

 

유통업자와 매장임차인이 공동으로 판매 촉진 행사를 할 때 전체 판촉비용 중 매장임차인 분담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될 경우 그 초과분을 유통업자가 부담하도록 명시하였다.  

 

* 공동판촉행사에서 매장임차인의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4항을 반영

 

다. 광고비·물류비 등 기타 비용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규정

 

광고비·물류비 등 그 명목을 불문하고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비용을 매장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매장임차인에게 부담시킬 경우에는 사전에 기준을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임대료 인상을 우회하여, 광고비 등에 대하여 사전 협의 없이 매장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고 해당 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례 방지

 

라. 각종 불공정행위의 금지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대규모유통업법상 명시된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 보복조치의 금지 기타 4가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를 규정하였으며,

 

* 상품의 저가 취득 등 부당한 이익 요구, 거래상대방 제한, 상품권이나 물품의 구입 강요, 쌍방의 영업비밀이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

 

유통업자가 납품업체등의 종업원 사용금지, 보복조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원 결정에 따라 최대 3 배상하도록 명시하였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2, 18, 35조의2 2항 반영

 

마. 계약 갱신과 관련된 절차적 권리 보장

 

매장임차인이 자신의 갱신 대상 여부를 문의하면 14일 이내에 유통업자의 서면 통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예측가능성 제고하였다.

 

매장임차인이 계약 갱신 여부에 대해서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갱신 거부를 통보받아 향후 계획을 세울 수 없게 되는 사례 방지

 

계약 갱신 거절 사유부당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였을 경우에는 매장임차인이 유통업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매장임차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계약 갱신 여부인데, 비합리적인 갱신 거절을 당하더라도 계약상 불복 절차가 전혀 없었던 점을 개선

 

통업자는 이의신청일로부터 14일 안에 매장임차인과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하거나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대차 거래 공통 사항

구분 주요 내용
임대료 감액청구권 매장임차인의 귀책사유 없이 매출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에는 임대료의 감액을 요청 가능
중도해지 위약금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은 중도 해지로 인한 손해액에 준하되, 3개월의 임대료·관리비를 넘을 수 없음
관리비 관리비·시설사용료의 월평균 예상비용을 계약 체결 이전에 매장임차인에게 서면 통보
매장 이동 자신이 이동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 규정
영업시간 단축 매장임차인 등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7일 전까지 영업시간의 변경 또는 단축을 요청 가능

가. 매장임차인의 임대료 감액청구권 및 유통업자의 협의 의무 규정

 

자신귀책사유 없이 매출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매장임차인이 유통업자에게 임대료의 감액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했다.

 

[임대료 감액 요청 사유(개정안 제8조 제6)]

 

1. MD개편 등 의 사유로 의 매장의 위치면적시설이 변경되고, 이에 따라 의 매출이 현저하게 감소하였을 경우

2. 임대 목적물 주변 환경의 현격한 변화, 물가 또는 기타 경제여건의 변동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의 매출이 현저하게 감소하였을 경우

 

유통업자는 매장임차인의 감액 요청이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매장임차인과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 매장임차인은 유통업자가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협의 중단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분쟁 조정 신청할 수 있다.

 

나. 계약 중도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를 방지

 

계약 중도 해지 시 유통업자가 매장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은 중도 해지로 인한 손해액에 준하도록 하되, 3개월의 임대료·관리비를 넘을 수 없도록 했다.

 

코로나 19로 인한 불황, 판매 부진, 불리한 계약 조건 등으로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도 과다한 위약금 때문에 해지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

 

다. 관리비 및 시설 사용료 관련 예상 비용을 사전 통보

 

유통업자가 미리 협의되지 않은 과다한 관리비를 청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비·시설 사용료의 월 평균 예상 비용을 계약 체결 이전에 매장임차인에게 서면 통보하도록 했다.

 

유통업자가 관리비 등의 예상액을 매장임차인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거나 구두로 적게 통보한 뒤, 계약 체결 후 과다한 비용을 부과하는 사례 방지

 

라. 매장 이동과 관련된 절차적 권리 보장

 

유통업자가 매장이동 기준 등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매장임차인이 자신의 매장 이동 대상 여부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였다.

 

유통업자는 매장의 위치·면적·시설 변경기준사전에 공지 또는 계약 체결 시 별도의 서면으로 매장임차인에 통지해야 하고,

 

장임차인은 기준을 통보받은 후 유통업자에게 자신이 변경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게 했다.

 

- 유통업자는 매장임차인의 확인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매장 위치 변경 대상·시기 등을 확인하여 통보하도록 했다.

 

촉박한 통지에 따라 임차인의 경영이 어려워지는 사례 방지

 

마. 매장임차인 등의 영업시간 단축 및 변경 요구권

 

매장임차인 등*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7일 전까지 영업시간변경 또는 단축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유통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을 승인하도록 했다.

 

* 법 개정(’21.4.20) 사항을 반영하여 매장임차인으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자 또한 영업시간의 변경·단축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

백화점·대형마트특성

구분 주요내용
명칭 변경 매장 임대차 표준계약서(백화점, 대형마트 등)로 변경
매장 출입 유통업자의 임대차 매장 출입 사유 및 사전 통지 규정
상품권 등 매장임차인이 유통업자의 상품권 및 신용카드를 수취하도록 하고, 포인트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위생 관리 매장임차인이 식품 위생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매장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

가. 해당 표준계약서가 백화점·대형마트에 적용됨을 명시

 

기존 명칭인 대규모 유통업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백화점, 대형마트 등)으로 수정하였다.

 

나. 유통업자의 임대차 매장 출입 사유 및 사전 통지 규정

 

건물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매장임차인에게 사전 통지 후 유통업자가 임대차 매장 내를 출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유통업자의 임대한 목적물의 출입은 보존·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함

 

다. 상품권, 신용카드, 포인트 제도 관련 규정

 

매장 영업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유통업자가 운영하는 상품권, 신용카드, 포인트 제도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였다.

 

상품권·신용카드 수취*는 고객서비스 품질의 유지 측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포인트 제도는 일종의 판촉활동이므로 자유로이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 유통업자의 상품권·신용카드만을 수취하게 강제하는 것은 금지됨(2.1.. 참고)

 

라. 매장의 위생 관리

 

매장임차인이 식품 위생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임대차 매장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의무를 기재하였다.

 

 

 

 

서식-백화점, 대형마트 등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 서식 및 내용-공정거래위원회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 주식회사 OOO(이하 “갑”이라 한다)과 □□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이하 “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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