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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제42조제1항 관련)

정보2424 2021. 8. 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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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8. 3. 6.>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제42조제1항 관련)

 

1. 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 부담능력을 표시하는 점수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재산 및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가목에 따른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소득에 부과하는 점수가 아닌 제32조제2호나목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을 제44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으로 나누어 얻은 값에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따른 재산 및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 소득에 부과하는 점수는 제42조제2항에 따른 소득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합산한 소득금액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소득의 등급별 점수는 제2호의 표와 같다.

 

. 재산(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 부과하는 점수는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표에 따른 기본공제액을 뺀 금액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재산의 등급별 점수는 제3호의 표와 같다.

 

1) 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2) 4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한 금액

1), 2)
합산액
1,200만원 이하 1,200만원 초과
2,700만원 이하
2,7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5,000만원 초과
기본공제액 1), 2)의 합산액
전액
850만원 500만원 2)에 따른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2)에 따른 금액 중 500만원. 다만, 2)에 따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2)에 따른 금액 전액

.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는 4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에 사용연수에 따른 감액률을 반영하여 자동차 종류별 배기량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의 등급별 점수는 제4호의 표와 같으며,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세대는 각각의 자동차에 대한 등급별 점수를 합산한다.

 

2. 소득등급별 점수

등급 소득금액(만원) 점수
1 100 초과 ~ 120 이하 82
2 120 초과 ~ 140 이하 91
3 140 초과 ~ 160 이하 100
4 160 초과 ~ 180 이하 109
5 180 초과 ~ 200 이하 118
6 200 초과 ~ 240 이하 132
7 240 초과 ~ 280 이하 150
8 280 초과 ~ 320 이하 168
9 320 초과 ~ 360 이하 186
10 360 초과 ~ 400 이하 204
11 400 초과 ~ 440 이하 222
12 440 초과 ~ 500 이하 245
13 500 초과 ~ 600 이하 281
14 600 초과 ~ 700 이하 326
15 700 초과 ~ 800 이하 371
16 800 초과 ~ 900 이하 416
17 900 초과 ~ 1,000 이하 462
18 1,000 초과 ~ 1,100 이하 507
19 1,100 초과 ~ 1,200 이하 552
20 1,200 초과 ~ 1,300 이하 580
21 1,300 초과 ~ 1,400 이하 609
22 1,400 초과 ~ 1,500 이하 637
23 1,500 초과 ~ 1,600 이하 666
24 1,600 초과 ~ 1,700 이하 695
25 1,700 초과 ~ 1,800 이하 723
26 1,800 초과 ~ 1,900 이하 752
27 1,900 초과 ~ 2,020 이하 780
28 2,020 초과 ~ 2,140 이하 809
29 2,140 초과 ~ 2,270 이하 838
30 2,270 초과 ~ 2,410 이하 866
31 2,410 초과 ~ 2,560 이하 895
32 2,560 초과 ~ 2,710 이하 923
33 2,710 초과 ~ 2,880 이하 952
34 2,880 초과 ~ 3,050 이하 981
35 3,050 초과 ~ 3,240 이하 1,009
36 3,240 초과 ~ 3,430 이하 1,038
37 3,430 초과 ~ 3,640 이하 1,066
38 3,640 초과 ~ 3,860 이하 1,095
39 3,860 초과 ~ 4,100 이하 1,130
40 4,100 초과 ~ 4,350 이하 1,200
41 4,350 초과 ~ 4,610 이하 1,272
42 4,610 초과 ~ 4,890 이하 1,349
43 4,890 초과 ~ 5,190 이하 1,431
44 5,190 초과 ~ 5,500 이하
1,518
45 5,500 초과 ~ 5,840 이하
1,610
46 5,840 초과 ~ 6,190 이하
1,708
47 6,190 초과 ~ 6,560 이하
1,810
48 6,560 초과 ~ 6,960 이하
1,920
49 6,960 초과 ~ 7,380 이하 2,036
등급 소득금액(만원) 점수
50 7,380 초과 ~ 7,840 이하 2,161
51 7,840 초과 ~ 8,320 이하 2,294
52 8,320 초과 ~ 8,820 이하 2,434
53 8,820 초과 ~ 9,360 이하 2,581
54 9,360 초과 ~ 9,930 이하 2,739
55 9,930 초과 ~ 10,600 이하 2,915
56 10,600 초과 ~ 11,200 이하 3,095
57 11,200 초과 ~ 11,900 이하 3,280
58 11,900 초과 ~ 12,600 이하 3,479
59 12,600 초과 ~ 13,400 이하 3,692
60 13,400 초과 ~ 14,200 이하 3,919
61 14,200 초과 ~ 15,000 이하 4,146
62 15,000 초과 ~ 15,800 이하 4,373
63 15,800 초과 ~ 16,600 이하 4,600
64 16,600 초과 ~ 17,400 이하 4,827
65 17,400 초과 ~ 18,300 이하 5,069
66 18,300 초과 ~ 19,200 이하 5,324
67 19,200 초과 ~ 20,100 이하 5,580
68 20,100 초과 ~ 21,100 이하 5,850
69 21,100 초과 ~ 22,100 이하 6,134
70 22,100 초과 ~ 23,200 이하 6,432
71 23,200 초과 ~ 24,400 이하 6,758
72 24,400 초과 ~ 25,600 이하 7,099
73 25,600 초과 ~ 26,800 이하 7,440
74 26,800 초과 ~ 28,200 이하 7,809
75 28,200 초과 ~ 29,500 이하 8,192
76 29,500 초과 ~ 31,000 이하 8,590
77 31,000 초과 ~ 32,500 이하 9,016
78 32,500 초과 ~ 34,100 이하 9,456
79 34,100 초과 ~ 35,800 이하 9,925
80 35,800 초과 ~ 37,600 이하 10,421
81 37,600 초과 ~ 39,400 이하 10,933
82 39,400 초과 ~ 41,300 이하 11,458
83 41,300 초과 ~ 43,300 이하 12,012
84 43,300 초과 ~ 45,400 이하 12,594
85 45,400 초과 ~ 47,600 이하 13,204
86 47,600 초과 ~ 49,900 이하 13,843
87 49,900 초과 ~ 52,400 이하 14,525
88 52,400 초과 ~ 55,200 이하 15,277
89 55,200 초과 ~ 58,400 이하 16,129
90 58,400 초과 ~ 62,200 이하 17,123
91 62,200 초과 ~ 66,800 이하 18,316
92 66,800 초과 ~ 72,400 이하 19,764
93 72,400 초과 ~ 79,200 이하
21,524
94 79,200 초과 ~ 87,500 이하
23,668
95 87,500 초과 ~ 97,500 이하
26,267
96 97,500 초과 ~ 114,000 이하
30,029
97 114,000 초과
32,372

3. 재산등급별 점수

등급 재산금액(만원) 점수
1 450 이하 22
2 450 초과 ~ 900 이하 44
3 900 초과 ~ 1,350 이하 66
4 1,350 초과 ~ 1,800 이하 97
5 1,800 초과 ~ 2,250 이하 122
6 2,250 초과 ~ 2,700 이하 146
7 2,700 초과 ~ 3,150 이하 171
8 3,150 초과 ~ 3,600 이하 195
9 3,600 초과 ~ 4,050 이하 219
10 4,050 초과 ~ 4,500 이하 244
11 4,500 초과 ~ 5,020 이하 268
12 5,020 초과 ~ 5,590 이하 294
13 5,590 초과 ~ 6,220 이하 320
14 6,220 초과 ~ 6,930 이하 344
15 6,930 초과 ~ 7,710 이하 365
16 7,710 초과 ~ 8,590 이하 386
17 8,590 초과 ~ 9,570 이하 412
18 9,570 초과 ~ 10,700 이하 439
19 10,700 초과 ~ 11,900 이하 465
20 11,900 초과 ~ 13,300 이하 490
21 13,300 초과 ~ 14,800 이하 516
22 14,800 초과 ~ 16,400 이하 535
23 16,400 초과 ~ 18,300 이하 559
24 18,300 초과 ~ 20,400 이하 586
25 20,400 초과 ~ 22,700 이하 611
26 22,700 초과 ~ 25,300 이하 637
27 25,300 초과 ~ 28,100 이하 659
28 28,100 초과 ~ 31,300 이하 681
29 31,300 초과 ~ 34,900 이하 706
30 34,900 초과 ~ 38,800 이하 731
등급 재산금액(만원) 점수
31 38,800 초과 ~ 43,200 이하 757
32 43,200 초과 ~ 48,100 이하 785
33 48,100 초과 ~ 53,600 이하 812
34 53,600 초과 ~ 59,700 이하 841
35 59,700 초과 ~ 66,500 이하 881
36 66,500 초과 ~ 74,000 이하 921
37 74,000 초과 ~ 82,400 이하 961
38 82,400 초과 ~ 91,800 이하 1,001
39 91,800 초과 ~ 103,000 이하 1,041
40 103,000 초과 ~ 114,000 이하 1,091
41 114,000 초과 ~ 127,000 이하 1,141
42 127,000 초과 ~ 142,000 이하 1,191
43 142,000 초과 ~ 158,000 이하 1,241
44 158,000 초과 ~ 176,000 이하 1,291
45 176,000 초과 ~ 196,000 이하 1,341
46 196,000 초과 ~ 218,000 이하 1,391
47 218,000 초과 ~ 242,000 이하 1,451
48 242,000 초과 ~ 270,000 이하 1,511
49 270,000 초과 ~ 300,000 이하 1,571
50 300,000 초과 ~ 330,000 이하 1,641
51 330,000 초과 ~ 363,000 이하 1,711
52 363,000 초과 ~ 399,300 이하 1,781
53 399,300 초과 ~ 439,230 이하 1,851
54 439,230 초과 ~ 483,153 이하 1,921
55 483,153 초과 ~ 531,468 이하 1,991
56 531,468 초과 ~ 584,615 이하 2,061
57 584,615 초과 ~ 643,077 이하 2,131
58 643,077 초과 ~ 707,385 이하 2,201
59 707,385 초과 ~ 778,124 이하 2,271
60 778,124 초과 2,341

4. 자동차등급별 점수

구분 사용연수별 감액률 및 결정 점수
등급 자동차
종류 및 가액
배기량 등 3년 미만 3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9년 미만
100% 80% 60%
1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800시시 이하 18 14 11
2 4천만원 미만 그 밖의
승용자동차
모든 차량 20 16 12
3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800시시 초과
1,000시시 이하
28 23 17
4천만원 이상 그 밖의
승용자동차
모든 차량
4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1,000시시 초과
1,600시시 이하
59 47 35
5 4천만원 미만 승용자동차 1,600시시 초과
2,000시시 이하
79 63 48
6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113 90 68
7 4천만원 미만 승용자동차 2,0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
109 87 65
8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155 124 93
9 4천만원 미만 승용자동차 2,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
130 104 78
10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186 149 111
11 승용자동차 3,000시시 초과 217 173 130

비고

1. 사용연수는 자동차 최초 등록일부터 월 단위로 계산하여 적용한다.

2. 자동차 가액은 지방세법10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시행령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3. 2등급 및 3등급 중 "그 밖의 승용자동차"지방세법 시행령123조제2호에 따른 그 밖의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건강보험법시행령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및 하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이하 이 조에서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라 한다)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나.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천분의 80 이상 1천분의 85 미만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나.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천분의 60 이상 1천분의 65 미만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전문개정 2018. 3. 6.]

 

건강보험법시행령제44조(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만분의 686으로 한다.  <개정 2012. 12. 27., 2013. 9. 26., 2014. 11. 20., 2015. 12. 22., 2017. 12. 29., 2018. 12. 24., 2019. 12. 31., 2020. 12. 29.>

② 법 제73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201.5원으로 한다.  <개정 2012. 12. 27., 2013. 9. 26., 2014. 11. 20., 2015. 12. 22., 2017. 12. 29., 2018. 12. 24., 2019. 12. 31.,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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