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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

정보2424 2021. 8. 1.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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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주민세 과세체계를 3종류로 단순화, 납기는 8월로 통일 -

- 주민세 균등분과 재산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 개편 -

 

주민세(사업소분) 개요

 

□ 주민세 개요

 

(과세체계)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 세목으로 구성

세목 구분 납세의무자 세율체계
개인분 주소를 둔 개인 1만원 범위 내
사업소분 사업소를 둔 사업주 (기본세율) 5만원~20만원 + (연면적) 250/
종업원분 사업소를 둔 사업주 월지급급여액의 0.5%

(세수 귀속) ·광역시세 및 시·군세

 

광역시의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구세

 

□ 주민세 사업소분 개요

 

(과세대상)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

 

(납세의무자)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납세지) 과세기준일(71) 현재 각 사업소 소재지

 

(과세표준·세율) 과세표준은 사업소 및 그 연면적으로 하며, 기본세율분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분을 합산하여 세액 산출

기본세율
개인 5만원
법인 자본·출자금액 세액
30억원 이하 5만원
30억원 ~ 50억원 10만원
50억원 초과 20만원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250원/㎡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는 500/)
사업소 연면적 330 이하 -

 

(중과세)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개선명령 등을 받은 사업소)는 연면적에 대한 세율 500/적용

 

(징수방법)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사업소 소재 자치단체에 신고·납부

 

(납 기) 매년 8월 1일 ∼ 8월 31일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주민세의 과세체계를 3개로 단순화하고, 납기8월로 통일하여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로 인식할 수 있도록 납세자 중심으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기존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등 5개의 세세목으로 복잡하게 구성된 주민세 종류를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로 단순화하여 납부해야 할 주민세의 종류를 간소화하고, 7(재산분)8(균등분)에 각각 납부하던 납기를 8월로 통일하였다.

 

이에 따라 종전 7월에 주민세 재산분을 납부했던 사업주들은 81일부터 831일까지 납기변경되었으며, 종전 재산분 외에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함께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기본세율(균등분)연면적 세율(재산분)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납부한다.

* 기본세율은 종전보다 납세자별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5만원~20만원, 연면적 세율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1250원의 세율로 부과됨

 

한편 고지서를 받던 납세자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함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납기 중에 우편 발송 예정이다.

 

아울러 납부서상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한 경우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여 납세자 편의를 제공한다.

 

주민세 사업소분 제도개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시··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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