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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1차공급일정-사전청약 입주자 모집 주요일정-청약홈

정보2424 2021. 7. 28.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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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주요일정

일정구분 접수기간 장소
특별공급[전체] 07.28(수) 10:00~08.03(화) 17:00 ·인터넷신청
-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
·인터넷 대행 접수
- 지구별 현장접수처
* 단, 인터넷 대행 접수는 인터넷 사용 취약자(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
* 현장접수처는 접수기간 내 평일(월~금)에만 운영합니다.
일반
공급
1순위
해당지역
거주*
- 무주택기간 3년 이상, 납입인정 금액 600만원 이상인 자 08.04(수) 10:00~17:00
- 1순위 전체 08.05(목) 10:00~17:00
경기도 및 기타지역(수도권) 거주* 08.06(금) 10:00~08.10(화) 17:00
일반
공급
2순위
  08.11(수) 10:00~17:00
당 첨 자 발 표 09.01(수) 16:00

청약 접수시 신청지구별 지역우선 자격사항

구분 신청 지구 자격사항
해당
지역
거주
성남복정1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성남시 2년 이상 거주자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성남시 거주하며, 본청약 공고일까지 성남시 2년 이상 거주 예정인 자
인천계양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거주자
남양주진접2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남양주시 1년 이상 거주자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남양주시 거주하며, 본청약 공고일까지 남양주시 1년 이상 거주 예정인 자
경기도
거주
남양주진접2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며, 본청약 공고시까지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 예정인 자
기타
지역
수도권
거주
성남복정1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수도권 거주자
인천계양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수도권 거주자
남양주진접2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수도권 거주자


신혼희망타운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주요일정

청약일정구분 접수기간 장소
해당지역 거주* 07.28(수) 10:00~08.03(화) 17:00 ·인터넷신청
-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
·인터넷 대행 접수
- 지구별 현장접수처
* 단, 인터넷 대행 접수는 인터넷 사용 취약자(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
* 현장접수처는 접수기간 내 평일(월~금)에만 운영합니다.
경기도 및 기타지역(수도권) 거주* 08.04(수) 10:00~08.11(수) 17:00
당첨자발표 09.01(수) 16:00

청약 접수시 신청지구별 지역우선 자격사항

구분 신청 지구 자격사항






성남복정1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성남시 2년 이상 거주자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성남시 거주하며, 본청약 공고일까지 성남시 2년 이상 거주 예정인 자
인천계양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거주자
남양주진접2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남양주시 1년 이상 거주자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남양주시 거주하며, 본청약 공고일까지 남양주시 1년 이상 거주 예정인 자
의왕청계2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의왕시 2년 이상 거주자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의왕시 거주하며, 본청약 공고일까지 의왕시 2년 이상 거주 예정인 자
위례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성남시 2년 이상 거주자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성남시 거주하며, 본청약 공고일까지 성남시 2년 이상 거주 예정인 자
경기도
거주
남양주진접2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며, 본청약 공고시까지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 예정인 자
위례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경기도 2년 이상 거주자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며, 본청약 공고시까지 경기도 2년 이상 거주 예정인 자
기타
지역
수도권
거주
성남복정1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수도권 거주자
인천계양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수도권 거주자
남양주진접2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수도권 거주자
의왕청계2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수도권 거주자
위례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수도권 거주자

사전청약 FAQ-청약홈

사전청약제란? 현행 청약시기(착공후) 보다 1~2년 이상 조기에 미리 청약하는 방식(지구계획승인 이후)으로 청약당첨자는 청약포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청약의 당첨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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