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희망두배 청년통장」사업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 ’21년 선발인원 : 7,000명
○ ’15∼’20년 선발인원 : 11,049명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서울거주 만 18세 이상∼34세 이하 청년
- 공고일(’21.8.2.)이 속한 연도(’21년)에 출생한 만18세∼만34세인 청년
※ 해당 출생일 : 1986. 1. 1.∼2006.12.31. 출생자
- 본인소득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세전 월 255만원 이하)
- 부모(배우자)소득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공고일 현재 근로중인 자
〈 2021년도 기준중위소득 〉 [단위 : 원]
가구규모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80% | 1,462,265 | 2,470,463 | 3,187,160 | 3,901,032 | 4,605,898 | 5,302,882 |
○ 저축기간 및 금액 : 2·3년/ 10·15만원 중 선택
○ 매칭비율 : 본인저축액의 100%(1:1)
○ ’21년 청년통장 주요 개선내용
- 모집인원 확대 : 3,000명 ⇒ 7,000명
- 본인소득 기준 상향 조정
: 월 237만원 이하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세전 월 255만원 이하)
○ 저축목적 :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
- 졸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구직 등을 위한 교육비 마련
- 주택구입·임대보증금 등 주거비 마련, 창업희망자 위한 창업·운영자금
- 저출산·고령화 대비 저소득 청년 결혼 독려를 위한 결혼자금 마련 등
서울시「꿈나래 통장」사업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 모집인원 : 총 300명
○ 신청자격
- 공고일 (’21.8.2.) 기준 만18세 이상 이상 서울시 거주자
- 공고일 (’21.8.2.) 기준 만14세 이하 아동의 부모(친권자)
※ 2006. 1. 1. 이후 출생
- 동일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 2021년도 기준중위소득 〉 [단위 : 원]
가구규모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80% | 1,462,265 | 2,470,463 | 3,187,160 | 3,901,032 | 4,605,898 | 5,302,882 |
기준 중위소득 90% | 1,645,048 | 2,779,271 | 3,585,555 | 4,388,661 | 5,181,636 | 5,965,743 |
※ 한 가정에 아동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1계좌(1명)만 신청가능
○ 저축기간 : 36개월(3년), 60개월(5년)
○ 본인저축액에 대한 매칭비율 : 수급자(1:1) 및 비수급자(1:0.5)
○ 저축금액 : 5만원, 7만원, 10만원, 12만원(비수급, 3자녀) 중 선택
○ 저축목적 : 자녀의 교육자금 마련
’21 참가자 모집 개요
모집개요
○ 모집인원 : 희망두배 청년통장 7,000명 / 꿈나래통장 300명
○ 신청기간 : 2021. 8. 2.(월) ∼ 8. 20.(금) <3주간>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대리접수 가능)
○ 신청자격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①∼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만 신청 가능
① 공고일(’21.8.2.)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21년)에 만18세~만34세인 출생년생
※ 해당 출생일 : 1986.1.1. ∼ 2003.12.31. 출생자
③ 공고일(’21.8.2.)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 기준중위소득 140%이하(세전 월 255만원 이하)
④ 공고일(’21.8.2.) 기준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의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가구원수에는 청년 본인 제외, 청년의 부모·배우자·자녀는 필수 포함하고,
형제·자매·조부모는 청년과 주민등록상 동일가구인 경우에만 포함
※ 소득인정액은 청년의 부모·배우자만 산정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제외 대상
①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②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전세자금 대출 제외, 공고일 현재)
③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④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1년 신규 참여자
(예) 경기도 청년 노동자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 중복신청 불가 범위 : 본인(단,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가능)
⑤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1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예)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단,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가능. 단, 본인이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도해지자의 경우는 지원금 수혜이력과 상관없이 신청불가
⑥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참가 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 종료 후 신청가능
- 꿈나래 통장 신청자격: ①∼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만 신청 가능
① 공고일(’21.8.2.)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21년)에 만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18세 이상 부모(친권자)
- 자녀: ’21년에 만14세 이하인 출생년생(2006.1.1. 이후 출생자)
- 부모: ’21년에 만18세 이상인 출생년생(2003.12.31. 이전 출생자)
※ 한 가정에 자녀가 여러명인 경우에도 1명만 신청가능
③ 공고일(’21.8.2.) 기준 동일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 동일가구원 범위: 신청인 기준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인 부모‧배우자‧자녀‧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및 대상 자녀는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어도 동일가구원에 포함
- 꿈나래 통장 신청 제외 대상
①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경우(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공고일 현재)
②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③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기존 참여가구 및 ’21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중복신청 불가 범위 : 신청자 기준 본인, 배우자, 자녀(단,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가능)
④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CDA) 참여가구
※ 아동교육 목적이 아닌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등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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