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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가 DDP조건(매도인 관세부담조건)으로 재화를 수입하고 외국 수출업체가 당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대납한 경우 세관장으로부터 수취한 수입

정보2424 2019. 11. 26.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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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3팀-417, 2005.03.25

 

*질문

 

제조업자가 DDP조건(매도인 관세부담조건)으로 재화를 수입하고 외국 수출업체가 당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대납한 경우 세관장으로부터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

또한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의 신고의무 및 오류 또는 무신고했을 때의 문제는.

 

*답변

 

수입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재화의 수입이 실질적으로 수입자(국내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의 수입이라면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수입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수입에 관련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외국 수출업체가 대납한 경우로서 당해 재화의 수입주체가 실질적으로 외국 수출업체인 경우에는 수입업자가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1119, 1998.05.26.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장비를 임차하고 동 장비를 수입함에 있어 당해 장비 수입에 관련된 통관비용(관세, 부가가치세 포함)을 당해 외국법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동 사업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동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문

 

부가세공제여부와 과세표준금액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당사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위탁자)과 위ㆍ수탁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원재료를 해외의 A사로부터 무환으로 수입통관하여 가공한 후 수출하는 수탁가공무역업체임.
원재료 대금은 위탁자가 직접 A사에 지급하고 당사는 원재료 수입과 관련하여 발생한 제반 부대비용(운송료, 매입부가가치세, 관세, 통관수수료 등)을 부담하고 차후 수탁가공료와 제반 부대비용을 위탁자로부터 정산 하고 있음.

2.질의사항
질문 1) 해당 수입세금계산서의 공제여부
해당 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해 원자재를 무환으로 수입통관하여 제조 가공한 후 수입통관하여 제조 가공한 후 위탁자에게 수출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그 대가 관계가 있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

위의 경우 "매입비용(A사수입 제외) + 가공비용 + 판매마진"으로 과세표준인지,
"매입비용(A사수입 포함) + 가공비용 + 판매마진"으로 과세표준으로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질문 3) A사수입금액을 매입비용으로 포함하고 과세표준에도 포함해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문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국내업체가 외국업체로부터 원자재를 무상으로 공급받아 제품으로 가공후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는 형태의 거래를 하면서 무상으로 공급받은 원자재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국내업체가 부담한 경우

수입의 주체로서 수입과 관련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으나 , 수입에 관련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외국 수출업체가 대납한 경우로서 당해 재화의 수입주체가 실질적으로 외국 수출업체인 경우에는 국내업체가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문 2. ~ 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국내업체가 외국법인(위탁자)으로 부터 받는 계약에 의한 임가공[가공비용 + 판매마진+ 기타부대비용]과 관련된 대가관계가 있는 금액으로서 무환수입자재비용 및 위탁자를 위하여 단순히 대납하는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2013. 6. 7. 개정)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2013. 6. 7. 개정)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2013. 6. 7. 개정)

 

*국세청홈택스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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