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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내용확인 추징 주요 사례-국세청

정보2424 2021. 7. 1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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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 등)을 매입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등 면세로 전용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사례

 

[분석 내용]

사업자 A는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 등)분양받거나 매입하여 숙박업(과세 대상) 영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고정자산 매입으로 부가가치세환급받음.

코로나19 등으로 관광산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거용 임대*변경 운영하였으나 면세 전용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를 신고하지 않아 분석대상자로 선정함.

* 면세사업으로 건물매입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음

 

[조치 결과]

건물 관리비 내역, 임차인 전입 여부 등을 분석한 결과 실제 주거용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어 사업자 A에게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

 

사례2-건물 신축을 위해 토지·건물을 일괄 구입한 후 노후 건물을 철거하면서 수취한 철거용역 관련 세금계산서를 공제대상으로 신고한 사례

 

[분석 내용]

건설업자 B는 상가건물 신축(과세대상)을 위해 노후건물토지일괄구입한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면서

-구조물해체 공사업자로부터 철거용역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수취하여 부가가치세환급받음.

건물 신축을 목적으로 토지·건물 일괄 구입 기존 건물 철거 시 발생하는 철거용역 관련 매입세액불공제 이나

-과세사업을 위해 소모되는 비용으로 오인하여 부당하게 공제 신고한 혐의가 있어 분석대상자로 선정함

* 부가가치세법 제39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2

 

[조치 결과]

국토교통부로부터 비계·구조물해체 공사업자 사업현황 자료 수집하여 철거대상 건축물 소재지 등을 확인하고

- 사업자 정보,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토지·건물 취득시기 등을 분석하여 부당 공제받은 건설업자 B에게 부가가치세추징

 

 

사례3-임대인이 전기사업자로부터 공동전기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실제 소비자(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부당공제 받은 사례

 

[분석 내용]

부동산임대업자 C전기사업자(한국전력)로부터 본인 명의로 상가건물 공동전기료 관련 세금계산서수취하면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환급받음

공동전기료 등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임대인)와 실제로 소비하는 자(임차인)가 서로 다른 경우

-명의자실제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발급하는 것이나 이를 신고 누락한 혐의가 있어 분석대상자로 선정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⑭

 

[조치 결과]

부동산임대업자의 매입세금계산서분석하여 한국전력으로부터 수취한 전기료 내역확인하고

- 임차인에게 전기료 관련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추징

 

 

사례4-다수 사업장 운영 사업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업 관련 비용을 사업장별로 중복 공제 신고하여 이중으로 매입세액 공제받은 사례

 

[분석 내용]

카페와 음식점을 동시에 운영하는 사업자 D는 카페 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품 등을 신용카드구입하면서, 음식점 관련 매입으로 중복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이중 환급받음

사업장별로 동일한 신용카드번호매입 신고한 것이 확인되고, 거래 상대방·거래 건수·금액 등에 비추어 하나의 매입거래중복 공제받은 혐의가 있어 분석대상자로 선정함.

 

[조치 결과]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카드번호별 거래내역을 분석하고, 사업자D가 운영하는 모든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내역대사하여

- 빅데이터로 분석한 카드번호별 거래금액을 초과하여 신고 금액은 중복 신고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추징함

 

 

사례5-고객 유치를 위한 이동수단 목적으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자동차(비영업용 승용차)를 임차한 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 부당공제 신고한 사례

 

[분석 내용]

중고자동차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E

- 부가가치세 신고시 차량임차(렌트)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받음

* 부가가치세법 제3915:개별소비세법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음

 

[조치 결과]

해당 차량이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차량으로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이동수단으로 사용하는 등 비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고,

- 자동차판매업에 직접 영업으로 쓰이지 않아 그 임차 비용인 매입세액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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