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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 용산구 소상공인 무이자(1년) 융자지원 안내-용산구청

정보2424 2021. 6. 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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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

용산구 소상공인 무이자(1) 융자지원 안내

 

신청기간 : 2021. 5. 10.() ~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 협약은행 접수처 방문 접수[붙임1]

지원대상 : 용산구 관내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업력 6개월 이상, 개인신용평점 595점 이상(. 1~7등급)인 소상공인

   제외 대상

   1.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금지 및 제한기업(재보증제한업종 해당업체)

   2. 2021. 1. 1. 이후 재단의 보증을 지원 받고 그 보증잔액을 보유한 업체

지원규모 : 200억원 보증지원

지원한도 : 업체당 2천만원 한도(재단 기보증금액 포함 1억원 이내)

상환조건 : 5(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대출금리 : 변동금리(금융채AAA(1)수익률 + 1.7% 이내, 2% 중후반 수준)

이자지원 :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간 용산구에서 이자 지원

   1년간 이자 지원 후 2년차부터의 발생 이자는 업체 부담

보증료율 : 0.5%, 보증비율 : 100%

   보증서 발행 : 서울신용보증재단 용산지점(2174-4721)

중도상환 수수료 : 업체 부담(취급 은행 별 상이)

 

[ 접 수 처 ]

 

신 한 은 행

연번 지점 연락처 주소
1 용산구청지점 02-793-3805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이태원동)
2 이태원지점 02-749-8530 용산구 이태원로 179(이태원동)
3 동부이촌동지점 02-795-0467 용산구 이촌로 293(이촌동)
4 한남동금융센터 02-790-0442 용산구 한남대로 59(한남동)

 

하 나 은 행

연번 지점 연락처 주소
1 숙대입구역지점 02-753-1111
(내선번호 202)
용산구 한강대로 296(남영동)
2 한남1동지점 02-798-1111
(내선번호 130)
용산구 독서당로 85(한남동)
3 이촌동지점 02-3274-1111
(내선번호 209)
용산구 이촌로6414, 1(이촌동)
4 서빙고지점 02-797-1111
(내선번호 110)
용산구 이촌로 352(용산동6)
5 LS용산타워지점 02-3272-1111
(내선번호 325)
용산구 한강대로 92 LS용산타워빌딩 (한강로2)
6 한남동지점 02-796-1111
(내선번호 203)
용산구 한남대로 51 (한남동)
7 용산역지점 02-2012-1111
(내선번호 203)
용산구 한강대로2355 (아이파크몰) 1
8 용산전자상가지점 02-711-1111
(내선번호 311)
용산구 청파로 109, 14 - 101 (한강로3, 나진상가)
9 이태원지점 02-792-3911
(내선번호 301)
용산구 이태원로 145 (이태원동)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금지 및 제한기업 등」

 

보증금지기업

 

1. 재단 또는 중앙회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 1호의 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그 기업의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 1항 내지 제3항의 친족 기타 특수 관계에 있는 자(이하 친족 기타 특수관계자라 한다)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이사

2) 업무집행사원중 무한책임사원

. 1호의 기업이 개인기업인 경우 그 대표자(공동경영자 포함)

. 1호 기업의 실제경영자

 

보증제한기업

 

1. 휴업중인 기업

2.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고 있는 기업

3. 금융기관의 금융거래확인서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4. 신용도판단정보 해당기업 또는 대표자(실제경영자)가 신용도판단정보에 해당하는 기업

5. 재단 또는 중앙회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 이행일로 부터 3년이 경과하거나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6. 재단, 중앙회 또는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및 연대보증인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 5호의 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그 기업의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 1항 내지 제3항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친족 기타 특수관계자라 한다)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이사

2) 업무집행사원중 무한책임사원

. 5호의 기업이 개인기업인 경우 그 대표자(공동경영자 포함)

. 5호 기업의 실제경영자

8. 부실자료제출 등 기업으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9. 재보증기관과의 재보증계약에서 정한 재보증제한 대상기업

10. 재단, 중앙회 또는 기금이 규제중인 신용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포함)과 동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및 연대보증인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11. 다른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신용보증잔액이 있는 기업

12. 회생파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개인신용회복지원신청 및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재보증제한업종

표준산업분류 업종

56211
56212
68
91121
91291
91249
9612
46102
46209
46333
64
65
66


75993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은 제외
골프장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담배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담배 도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 그 외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66199) 중 핀테크 관련 사업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를 영위하는 경우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

중앙회장이 지정한 재보증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중앙회장이 지정한 재보증제한업종

구분 표준산업분류 세부업종
도박

게임

관련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33409)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장난감 및 취미, 오락용품 도매업(46463)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47640)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47911) 및 전자상거래 소매업(47912)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76390)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75999)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96992)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건전
문화

관련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47859) 성인용품 판매점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75330) 흥신소
오락장 운영업(9122)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 전화방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96999)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투기
조장
경영 컨설팅업(71531) 기획부동산업)

) (운영형태)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330, 660)로 분할한 후,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전화권유 판매)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시세의 3~5)에 매도하는 업체

 

「신용보증지원 구비서류」

 

1.공통

신용보증신청서 · 은행에서 작성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명원도 가능
임대차계약서 사본 ·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 화물운송업의 경우 지입계약서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갈음
· 여러 면일 경우 계약서 전체
주민등록등본  
금융거래확인서 · 10백만원 초과 기업여신, 당좌거래은행(가계당좌거래 포함)
부가가치세자료(최근3)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국세·지방세 완납증명  
신용보증약정서
(보충위임장 포함)
· 은행에서 작성
신용정보조회 등 동의서
(신분증 앞면 사본)
· 은행에서 작성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 은행에서 작성
현장실사보고서 · 사업장사진(외부 및 내부) 포함
· 현장실사 생략대상의 경우 생략 가능

2. 개인기업 공동대표 추가

실제경영자 확인서 · 은행에서 작성, 주채무자
동의서 · 은행에서 작성, 주채무자 대표

3. 법인기업 추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 · 말소사항 포함
주주명부 사본  
정관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책임경영이행약정서 · 은행에서 작성

4. 업종에 의한 추가

운수업 · 차량등록원부 또는 건설기계등록원부

신청과 관련하여 필요 시 추가 서류 발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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