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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국세청

정보2424 2021. 5. 1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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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이월결손금 공제 유무 [등록일2018-05-19]

 

안녕하세요. 간략하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개인사업자이며

2015년도 : 간편장부 작성으로 결손금 10,000,000
2016년도 : 간편장부이자 단순경비율 대상으로 추계(단순경비율)신고를 하였습니다.

(질의) 2017년도 간편장부 작성시 16년도 추계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5년도 결손금을 이월결손금으로 하여 공제 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A답변-이월결손금 공제 유무 [답변일2018-05-20]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함으로써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은 그 후의 과세기간에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인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내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6년 추계신고한 경우라도 2015년에 발생된 이월결손금을 2017년에 장부기장 신고시에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45-0…2 【추계결정ㆍ경정한 거주자의 이월결손금 공제】
소득세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으로 인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은 그 후의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른 것으로 한다. (2011. 3. 21. 개정)

 

Q질문-추가질문 [등록일2018-05-29]

 

부동산 임대(간편장부 대상장: 사업자등록증 없음) : 이자소득+배당소득+주택임대소득+근로소득

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에서 주택임대 소득이 결손금이 났습니다. 이경우 주거용건물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2014년분부터 타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요
1. 여기서 주거용건물임대업이라 함은 사업자등록증 없는 주택임대업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 이경우 그럼 다른소득 즉 근로소득금액부터 공제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A답변-[답변일2018-05-29]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소득발생은 사업자등록과는 상관없습니다.

 

2. 귀하의 경우 주택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근로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다만,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중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은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며,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그 소득금액의 범위 내에서 공제여부 및 공제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업의 결손금을 상기와 같이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후에도 결손금이 남는 경우에는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 후 소득금액(1-2-3-4)은 "0"이 되고, 그 남은 결손금은 "이월결손금명세서-이월결손금 발생금액"에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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