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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지원금,재난 지원금 등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산입여부

정보2424 2021. 5. 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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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난지원금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 합산 대상인가요? [등록일2021-05-03]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지원금

등등 어떤건 주민등록번호로 지원되고 어떤건 사업자번호로 지원되었습니다..
이 모든 재난지원금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 합산 대상인가요..??
만약 합산이라면 말그대로 재난 지원금인데 세금부과대상이라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A-답변:재난지원금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 합산 대상인가요? [답변일2021-05-06]

 

안녕하십니까? 국세 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생계지원목적으로 정부가 정액 지급한 지원금으로 비과세 대상으로 사료됩니다.

 

(2)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은 국가(지자체 포함)가 고용 및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비과세 대상으로 사료됩니다.(사전-2020-법령해석소득 0413, 2020.11.19.)

 

(3)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지원금의 경우 관련 해석사례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지원금의 종류가 다양하고, 지급 주체도 상이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나, 지원금의 성격이 생계지원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비과세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보전의 성격을 가지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코로나 등으로 인한 지원금의 형식이 다양하고 관련 해석사례가 없어 이견이 있을 수 있사오니, 직접적인 세무처리와 관련하여 공식적인 답변이 필요하신 경우, 쟁점이 되는 사실관계 등을 첨부하여 아래 접수처로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신청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 방법 ]

 

홈택스 (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1."신청/제출"을 선택하고 2.신청업무 중 "세법해석(서면질의/사전답변)" 을 선택하여 (화면 우측 하단 노란 화면의 신청업무 중 세번째) 3.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을 선택하여 내용을 입력하신 후 신청서 제출을 클릭하시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휴업수당 지원금, 코로나소상공인 지원금 [등록일2021-02-04]

 

코로나로 인해 공단으로부터 휴업(휴직)수당을 지원 받았습니다. 이 지원금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장의 수입으로 잡아야 하나요.
코로나로 소상공인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이 지원금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장의 수입으로 잡아야 하나요.

 

A-답변:휴업수당 지원금, 코로나소상공인 지원금[답변일2021-02-08]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업주가 무급휴업ㆍ휴직을 실시하고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이나 휴업수당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만,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이나 지원금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국세청의 공식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 게시된 ‘서면질의 신청서’에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질의를 신청하여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면질의 방법 ]

국세청홈택스서비스 (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1."신청/제출"을 선택하고 -> 2. "세법해석(서면질의/사전답변)" 을 선택하여 (화면 우측 하단 노란 화면의 신청업무 중 셋번째) -> 3. "서면질의 신청"을 선택하여 내용을 입력하신 후 -> 신청서제출을 클릭하시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39-0…5【 국고보조금의 귀속연도 】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의 귀속연도는 동 국고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다만, 국고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기 전에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소득,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07, 2020.08.05

 

[ 제 목 ]

 

고용보험법에 따라 무급휴업. 휴직자에게 국가가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과세대상여부

 

[ 요 지 ]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업주가 무급휴업ㆍ휴직을 실시하고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회 신 ]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주가 무급휴업ㆍ휴직을 실시하고 동법에 근거하여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Q-재난지원금의 소득인정여부 [등록일2021-01-15]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부양가족 인적 공제 대상자 부모님이 거주지를 달리하여 거주중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으셨는데

인적공제 대상조건 중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의 소득에 포함여부가 궁금합니다

혹시나 재난지원금이 비과세에 해당하는 사항인지도 궁금합니다

 

A-답변:재난지원금의 소득인정여부[답변일2021-01-18]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재난지원금의 경우 사업자가 매출 하락 등으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로부터 받는 지원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유권해석 사례가 확인되지 않고,
국세상담센터는 유권해석 권한이 없으므로 직접적인 세무처리와 관련하여 국세청의 공식적인 세법해석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하여 정식의 민원절차에 따라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신청업무 중 세법해석(서면질의/사전답변)선택 → 서면질의 신청을 선택하여 세법해석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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