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경영,관리 등

2019년 11월 세금신고/납부 일정

정보2424 2019. 11. 9. 00:50
반응형

11월11일[월요일]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납세의무자-2019.10월분]
인지세납부(후납)[2019.10월]
원천세신고 납부[2019.10월분]
ICL 원천공제 신고납부[2019.10월분]

레저세(농특세ㆍ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신고납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료 납부[10월분]

 

11월 15일[금요일]

고용·산재보험료 근로내용 확인신고[2019.10월분]

 

11월25일[월요일]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납부[2019.10월분]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에 해당하는 때에는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12월2일[월요일]

소득세중간예납 납부·추계액 신고 납부[2019.1~6월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한[2018년 귀속분]

3월말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2019.4~9월분]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2019.10월분]

ICL 원천공제 선납부 2회차 분납기한(1년분 중 50%분할상환액) [2018년 귀속분]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