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경영,관리 등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정보2424 2019. 11. 8. 01:10
반응형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사업자가 사업을 할 경우 사업장마다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라고 하여 사업장을 모두 합하여 하나의 과세단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1.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개인 및 법인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신청할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포함한 다른 사업장을 모두 합하여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부가세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대표자 명의로 여러 사업장을 가진 개인사업자나, 여러 지점을 가진 법인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수취,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등의 부가가치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행 사업장별 과세원칙에 따라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세 등의 신고 및 납부를 하게되면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 불편하므로 이를 대표 사업장에서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0년 이전에는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ERP시스템의 구축과 세무서장의 승인 등의 요건이 있었지만, 현재는 모든 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단위과세 제도 적용신청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간이과세자 포함, 면세사업자나 공동사업자 불가능)가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적용받으려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개시일 20일전까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며,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신청하면 곧바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 일부사업장을 제외하고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가능여부 : 사업자단위과세제도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적용이 되는 것이므로, 개인사업자가 일부사업장을 제외하거나 법인사업자가 일부지점을 제외하고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3. 사업자단위과세 제도 효력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신청할 경우 주사무소 및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 하나만 적용이 되고, 나머지 사업장이나 지점의 사업자등록번호는 말소가 됩니다. 부가가치세의 신고 또한 모든 사업장이 주사무소 및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 하나로 신고가 되며, 세금계산서의 발급이나 수취 등 모든 신고가 사업자등록번호 하나로 이루어 집니다. 즉, 기존의 종된 사업장이나 지점의 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에 따른 소득세(원천세) 및 법인세 신고 : 사업자단위 과세를 적용받게 되면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만 부여가 되므로, 주사업장 및 본점에서 모든 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도 통합하여 이루어 지게 됩니다. 각종 인건비 등의 원천세 신고 또한 주사업장 본점에서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이루어 지게 되며, 이 경우 본점일괄납부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주사업장 또는 본점에서 총괄하여 납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방소득세의 경우 각 지자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업자단위과세제도는 국세의 부가가치세법상 규정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적용받더라도 법인사업자의 지점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및 원천세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각 지자체에 별도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4. 사업자단위과세 제도 포기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신고 등을 하기 원할 경우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포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세기간 개시일 20일 전까지 사업자단위과세포기신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제도의 의무적용기간은 없으며, 포기하고 싶을 때 언제든 포기가 가능합니다.

 

5. 주사업장총괄납부와의 차이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의 경우 납부만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하는 것이고, 세금계산서 수수나 부가세 신고, 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 등 모두 각 사업장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