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경영,관리 등

21년2월17일부터 청년주거급여 온라인신청시작-국토교통부

정보2424 2021. 2. 18. 19:40
반응형

국토교통부2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 복지로(www.bokjiro.go.kr) : 다양한 복지제도 정보제공과 복지서비스 온라인신청 포털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하 청년 주거급여)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 20대 미혼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하는 경우,

 

*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 : 3인가구 기준 1,792,778

 

-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례 예시>

청주거주 부모(2) + 서울거주 20대 자녀(1)로 구성된 3인 가구

일반 주거급여 : 부모+청년(청주 3) : 21.7만원

청년 주거급여 : 부모(청주 2) : 18.3만원, 자녀(서울 1) : 31.0만원

 

지금까지 청년 주거급여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절차)

(1단계) 온라인신청 접속 후 서비스 선택 (2단계) 신청 서비스 정보 입력 및 동의
(3단계) 청년 주택조사 신청정보 입력(관련 구비서류 등 첨부) (4단계) 신청서 작성완료 및 제출하기

자세한 신청요건 및 방법에 대해서는 복지로 온라인신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건복지상담센터(129)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 개요

 

(신청대상) 주거급여 수급가구*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사람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이하(보장가구 내 전체 가구원수 기준)

 

<‘21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5%>     

 (원/월)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분리거주 기준)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광역시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군을 제외)을 달리하는 경우로 하되, 보장기관이 판단하여 예외 인정가능

 

<동일 시ㆍ군에 대한 분리지급 예외인정 가능 예시>

· 도농복합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와 농촌()으로 분리거주하는 경우

   ex) 부산(기장군), 대구(달성군), 울산(울주군), 인천(강화군, 옹진군)

·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만성·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보장기관) 부모가 거주하는 시장군수구청장

 

(임차급여 산정방식)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적용 방식은 현행 임차급여 산정방식을 적용하되, 자기부담분과 기준임대료 적용은 분리지급 취지에 맞게 별도 적용

 

청주거주 부모(2) + 서울거주 20대 자녀(1)로 구성된 3인 가구

일반 주거급여 : 부모+청년(청주 3) : 21.7만원

청년 주거급여 : 부모(청주 2) : 18.3만원, 자녀(서울 1) : 31.0만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온라인 신청 절차

 

 ①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 서비스 선택화면에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선택 시 주거급여 수급자 여부를 확인 후 서비스신청

* 주거급여 수급자가 아닐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불가

신청서 등록화면

 

서비스 선택

기존 주거급여 수급자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시

청년 주거급여분리지급을 선택

 

신청서비스 안내

( ~ 중략 )

 

(step1) 신청정보 입력 – 신청인 및 가족구성원

 

1)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보장기관은 부모가 거주하는 시군구이며, 온라인신청서를 행복e음으로 전송 시 관리행정동은 신청인의 거주지이므로 부모가 신청

2) 주민등록가족정보 불러오기로 불러오지 않은 가구원은 가족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정보를 입력

3) 신청인 외 가족구성원 중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일 경우 서비스 선택란이 나타남

* [신청가능여부] 버튼 클릭 시 주거급여 수급자여부를 확인하며, 주거급여수급자가 아닐 경우 신청서 작성이 진행이 불가 메시지 알림

 

신청정보 입력 – 입력정보 동의

 

 

(step2) 주택조사정보 입력 – 청년 주거급여 주택조사 및 지급계좌 입력

 

1) 청년 주거급여 주택조사정보를 입력

- 제출서류 종류 :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학원비 납입증명서, 4대보험가입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 온라인신청 시 서비스대상자(청년)의 결혼여부 확인이 불가하므로 첨부

 

(step3) 신청서 제출하기

 

1) 입력된 신청서 정보를 확인 후 신청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온라인신청을 행복e음으로 전송

 

 

②신규 주거급여 신청가구

 

[주거급여 신청]

 

- “주거급여” 신청 시 청년 주거급여를 포함하여 신청

* 청년주거급여 포함여부를 선택 후 신청서 작성

신청서 등록화면(안)

 

서비스 선택

1) 신규 주거급여 신청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주거급여 서비스를 선택하여 온라인신청

 

(step1) 신청정보 입력 – 신청인 및 가족구성원, 지급계좌

 

1) 주민등록가족정보 불러오기로 불러오지 않은 가구원은 가족추가버튼을 클릭해서 정보를 입력

2) 신청인 외 가족구성원 중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일 경우 서비스 선택란이 나타남

- [신청가능여부] 버튼 클릭 시 주거급여 수급자여부를 확인하며, 주거급여수급자가 아닐 경우 신청서 작성 불가 메시지 알림

 

(step2) 주택조사정보 입력

 

1) 주거급여 주택조사정보를 입력 후 [저장 후 다음단계] 버튼을 클릭하여 청년주거급여 주택조사 정보입력 화면으로 이동

 

 

(step3) 주택조사정보 입력

 

1) 청년 주거급여 주택조사정보를 입력

- 제출서류 종류 :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학원비 납입증명서, 4대보험가입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 온라인신청 시 서비스대상자(청년)의 결혼여부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첨부

 

(step4) 입력정보 확인

 

1) 청년 주거급여 주택조사 정보 입력 후 “가족관계제공동의”, “소득재산신고” 등은 기존 주거급여 신청과 동일

2) 입력된 신청서 정보를 확인 후 신청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온라인신청을 행복e음으로 전송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