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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조정-보건복지부

정보2424 2021. 2. 1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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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 두기 주요내용

 

거리두기 단계환자 수 감소 등에 따라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조정하고, 2월 15일() 0시부터 2.28(일) 24시까지 시행한다.

 

다만, 유행 양상에 따라 지자체별방역 상황고려하여 2단계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단계 조정에 따라 수도권의 학원, 독서실, 극장 등 업종(48만 개소) 비수도권의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업종(52만 개소) 운영시간 제한 해제된다.

 

또한, 수도권의 경우 식당 카페 등 21시 운영제한 업종(43만 개소)* 운영 제한시간 22시까지 완화한다.

 

*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개인 간 접촉 줄이기 위한 핵심 방역 수칙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유지한다.

 

3개월간 집합금지된 유흥시설(4만 개소)에 대해 전국적으로 집합금지 해제하되, 위험도 최소화를 위한 핵심방역수칙* 준수하여 운영하는 경우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 핵심방역수칙 >

 

• 운영제한 시간 및 이용제한 인원 준수 (룸당 최대 4명 제한)

• 가창 시 의무사항 준수 (아크릴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 등)

• 클럽, 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 (댄스홀/댄스플로어 운영 금지)

•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의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유흥종사자 포함)

* 관련 협회·단체와 합의한 방역수칙으로 영업 시 단계와 상관없이 무조건 준수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조치 내용 >

구분

수도권(2단계)

비수도권(1.5단계)

영화관, PC,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운영 제한 해제

좌동

식당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운영시간 제한(22)

운영시간 제한 해제

 

방문판매업은 운영시간 제한(22)

유흥시설 6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운영시간 제한(22)

좌동

영화관·공연장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스포츠 관람

관중 입장 10%

관중 입장 30%

행사 제한 인원 (결혼장례식)

100명 미만

 

500명 이상 시 지자체 신고·협의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미만 적용)

종교활동

정규예배 등 20% 이내

모임·식사·숙박 금지

정규예배 등 30% 이내

모임·식사·숙박 금지

 

지역별 방역 조치 세부내용

 

수도권은 2단계조정됨에 따라 영화관, PC,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48만 개소) 운영시간 제한해제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가능하고, 22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파티룸은 22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가능하다.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금지된다.

 

* 거리 두기 2.5단계 :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목욕장업과 관련한 집단감염지속 발생(10월 이후 24건 발생)함에 따라 수도권의 사우나·찜질 시설 운영금지유지한다.

 

* 3단계 수칙이나 사우나 등에서의 집단감염을 고려하여 12.1일부터 수도권에 적용 중

 

비수도권1.5조정됨에 따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52만 개소)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다만, 방문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영화관·공연장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가능하다.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의무화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하여야 한다.

 

전국 공통 조치사항

 

단계 조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감염위험을 줄이고 개인 간의 전파를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한다.

 

- 다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적용하지 않는다.

 

-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서도 예외 적용한다.

 

* ()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 가능하며,
출입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및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 준수 필수

 

그간 10~12주간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되었던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은 핵심방역수칙 준수하여 운영하는 경우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 유흥시설 집합금지 수도권 12, 비수도권 10

 

거리 두기 단계와 별도로 연말연시 특별 방역 조치 계기로 강화했던 조치사항 일부 조정한다.

 

- 모임·파티 숙박시설의 객실 내 정원 초과 금지유지하되, 숙박시설 객실 수 2/3 이내 예약만 허용되었던 조치 해제한다.

 

- 설 연휴가 끝난 점감안하여 철도 승차권 창가 좌석판매하는 조치는 해제한다.

 

또한, 운영시간 연장과 집합금지 해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하여,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 자율과 책임기반 방역 관리강화한다.

 

협회, 단체 주도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 점검감시체계 운영한다.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별도지자체 2주간 집합금지(행정명령)실시한다.

 

- 방역수칙을 위반 관리자·이용자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강화한다.

 

이와 함께,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위험성이 큰 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 더욱 강화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종사자와 간병인을 대상 선제검사를 지속 실시하여 확진자 조기발견하, 전파 규모 최소화한다.

 

종교시설미인가 교육시설의 점검기타 종단 소속 외 종교단체에 대한 점검 방역관리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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