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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입원이 꼭 필요한 정신 응급·행정입원 치료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정보2424 2021. 2. 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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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이 꼭 필요한 정신 응급·행정입원 치료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21년도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대상자 및 지원범위 확대 -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 발병 초기 집중적 치료를 유도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올해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상자 확대하고, 정신질환 조기 발견·치료를 위해 질환의 범위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은 정신질환자의 발병 초기 집중치료 유도,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 적절한 치료 유도를 위한 사업으로서 올해부터 확대 적용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우선, ·타해의 위험성높아 대상자의 긴급한 처치가 필요한 행정입원의 경우 소득수준관계없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하였다.

 

* 응급입원: ·타해의 위험이 큰 경우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50)

 

* 행정입원: ·타해의 위험이 큰 경우 지자체의 장이 정신의료기관에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입원 (정신건강복지법 제44)

 

발병 초기 정신질환 외래치료 지원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중위소득 65% 이하 대상자에게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80%(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214인가구 기3,901,000)이하까지 확대하여 지원한다.

 

- 발병 초기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은 기존 조현병, 및 망상장애(한국 표준 질병사인 분류 F20-F29)에서 기분(정동)장애 일부까지 확대하여 중증정신질환자가 진단 초기부터 적극적 치료를 통해 만성화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1인당 연간 최대 450만 원의 상한액을 정하여 적절한 수준의 치료비를 지원하고자 한다.

 

* 기존의 데이터에 근거하여 건강보험가입 환자가 1년간 응급입원 4(50만 원), 행정입원 2(4개월, 320만 원), 외래치료 8개월(32, 80만 원)의 치료비 지원을 가정하여 상한액 설정

 

 

개정전(2020)

개정후(2021)

응급·행정입원

중위소득의 65% 이하까지 지원

소득기준 관계없이 전액지원

최초 진단 받은 후
5년 이내

발병 초기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중위소득의 65% 이하까지 지원

ㅇ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ㅇ중위소득 80% 이하까지 지원

ㅇ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F30 조병에피소드, F31 양극성 정동장애, F33 재발성우울장애, F34 지속성 기분(정동)장애

외래치료

지원

중위소득의 65% 이하까지 지원

ㅇ중위소득 80% 이하까지 지원

 

한편, 이제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던 경우에도 정신질환 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주민등록말소자는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고,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 후 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외국인에 대해서도 치료비 지원이 가능하다.

 

치료비 지원 신청은 환자를 진료한 정신의료기관 또는 진료비를 납부한 환자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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