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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고용보험료/노란우산공제 지원

정보2424 2021. 1. 30.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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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30% 3년간 지원, 정부지원 포함 최대 80% 환급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신규 가입시 3년간 매월 보험료의 30%서울시가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도 중복 지원 신청이 가능, 이를 합하면 최대 80%까지 고용보험료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준보수 1~2등급은 납입액의 50%, 3~4등급은 30%를 차등 지원하고 있다.

 

예컨대, 기준보수 1등급 자영업자가 2020년 기준 월 보험료 40,952원을 납부하면, 서울시와 정부에서 80%에 해당하는 32,760원을 받을 수 있어 실 납부금액은 8,190원이 되는 셈이다.

 

현재 서울지역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가입률은 0.86%로 전체 561,000명 중 4,800명에 불과하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일반 노동자와는 달리 자영업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가입하므로 가입률이 현저하게 낮은 것이 현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대부분의 영세 소상공인들이 생계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며,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위기에 처한 1인 자영업자들이 사회안전망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집중적인 홍보와 지원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1년 이상 가입하면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1인 자영업자는 먼저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서울시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 건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납입실적과 기준보수등급 등에 따라 보험료를 분기별로 환급해준다.

() 중간에 신청했더라도 1월분부터 소급해서 환급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은 1회 신청으로 3년간 자격이 유지되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신용보증재단(1577-6119)에 문의하면 된다.

 

 

 

노란우산 신규 가입 시 ‘희망장려금’ 매월 2만원 1년간 지원

 

자영업자 퇴직금으로 불리는 노란우산에 신규 가입하는 소상공인에게도 매월 납입액 중 2만 원(24만 원)1년간 지원한다.

 

노란우산은 연매출 2억 원 이하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사망·퇴임·노령 등(가입기간 10년 경과, 60세 이상)의 이유로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하면 그간 납입한 금액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해 일시에 되돌려 주는 것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공제금 압류·양도·담보제공 금지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가입일로부터 2년간 상해보험 지원 납부부금 내 대출 등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 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시중은행(12)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www.8899.or.kr)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시 희망장려금 지원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고 미처 지원 신청을 못 한 경우에는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 콜센터(1666-9988)로 문의하면 된다. 지원은 선착순 마감이다.

 

 

■ 노란우산 제도(중소기업중앙회)

 

가입대상 :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주

 

- 소기업 :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10억 원~120억 원 이하

 

- 소상공인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상시근로자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상시근로자 5명 미만)

 

가입방법

 

- 가입처 :은행우리/국민/KEB하나/IBK기업/신한/농협/대구/광주/부산/경남/전북/제주/수협/MG새마을금고/우체국지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59개소(서울(5): 서울중부·동부·서부·남부·북부센터), 중소기업중앙회(지역본부, 공제사업센터 포함), 인터넷, 콜센터(1666-9988)

 

- 구비서류 : 청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매출액 확인서류(재무제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가입 시 희망장려금 지원신청 동시 가능

 

가입기간 :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 폐업 또는 가입자의 사망

 

- 법인대표자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 가입기간이 10년 경과하고 가입자 연령이 만 60세 이상(노령)인 경우

 

납입부금 : 5만 원~100만 원(1만 원 단위), 월납 또는 분기납

 

상품혜택 및 부가서비스

 

- 납입부금에 연복리 이자율(20201분기 2.7%, 분기변동) 적용하여 공제금을 일시금으로 지급(, 60세 이상이면서 공제금이 1,000만 원 이상일 경우 분할지급가능)

 

- 납입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연간 최대 500만 원)

 

- 공제금의 압류, 양도, 담보제공 금지

 

- 납부부금 내 대출 가능

 

- 월부금액의 최대 150배까지 지급하는 단체상해보험 지원(공제 가입일로부터 2년간 보장)

 

- 경영상담·자문 제공, 휴양시설 및 의료·장례서비스 할인, 복지몰 이용 등

문의 : 노란우산공제 콜센터 1666-9988

 

2021년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방안

실시 지역

지원 대상
(연 매출액)
지원 금액
서울 2억 원 이하 24만 원
부산 3억 원 이하 24만 원
대구 3억 원 이하 24만 원
인천 2억 원 이하 24만 원
광주 2억 원 이하 12만 원
대전 3억 원 이하 12만 원
울산 3억 원 이하 12만 원
세종 3억 원 이하 24만 원
경기 3억 원 이하 12만 원
충남 3억 원 이하 12만 원
전남 3억 원 이하 24만 원
경북 3억 원 이하 24만 원
경남 3억 원 이하 24만 원
제주 3억 원 이하 24만 원
강원 2억 원 이하 60만 원
충북 3억 원 이하 12만 원
전북 3억 원 이하 12만 원
충남 당진 3억 원 이하 24만 원
인천 부평 3억 원 이하 12만 원
인천 계양 3억 원 이하 12만 원

 

소득공제 절세효과

 

구분 사업[또는 근로
]소득금액
최대
소득공제금액
예상세율 예상금액
개인·법인대표 4천만원 이하 500만원 6.6%~16.5% 330,000원~825,000원
개인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300만원 16.5%~38.5% 495,000원~1,155,000원
법인 대표 4천만원 초과 5,675만원 이하 300만원 16.5%~37.5% 495,000원~1,155,000원
개인 1억원 초과 200만원 38.5%~46.2% 770,000원~924,000원
  • 위 예시는 노란우산 소득공제만을 받았을 경우의 예상 절세효과 금액입니다.
  • 2018년 종합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적용시 절세효과이며, 세법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법인대표자(2016-01-01 이후 가입)는 총급여액 7천만원(근로소득금액 5,675만원) 초과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2015-12-31 이전 가입자는 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개정세법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 14390호, 2016-12-20 일부개정) 제 86조의 3 제 1항, 부칙 제23조

 

소득공제 대상소득과 공제금 과세방식

 

2015-12-31 이전 가입자
(종전세법 적용)
종합소득금액 이자소득세
(과세대상:이자)
2016-01-01 이후 가입자
(개정세법 적용)
  •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
퇴직소득세
(과세대상 : 실제 소득공제받은
부금 및 이자)
2019-01-01 이후 가입자
  •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제외)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

 

 

출처

내손안에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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