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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건설근로자 2021년도「결혼·출산 지원금」신청안내

정보2424 2021. 1. 29.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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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건설근로자 결혼·출산(유산) 지원금 안내

 

결혼·출산(유산) 지원금(위로금)은 선착순으로 지급됨에 따라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 지원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지원내용

 

① 신청자격

 

결혼·츨산 지원금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결혼·출산, 사유발생일(혼인신고일 또는 출생일) 기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총 252일 이상이고, 1년 이내 100일 이상 적립된 내·외국인 건설근로자

- 여성근로자 본인의 출산지원금 신청 시 사유발생일(자녀출생일) 기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총 252일 이상이고, 2년 이내 100일 이상 적립

 

유산 위로금(여성근로자 본인)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유산, 사산한 자로서 사유발생일(유산 혹은 사산 발생시점) 기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총 252일 이상이고, 2년 이내 100일 이상 적립된 내·외국인 여성 건설근로자

- 모자보건법 제14(인공임신중절의 허용한계)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 및 사산 지원

 

② 신청기간

 

연중접수(예산 소진 시 마감 가능)

 

③ 지급금액

 

❍ (결혼 지원금) 500,000원

❍ (출산 지원금)

- 첫째 자녀 : 300,000원

- 둘째 자녀 : 400,000원

- 셋째 자녀 : 500,000원

- 넷째 자녀 : 600,000원

- 다섯째 이상 : 700,000원

❍ (유산 위로금) 300,000원

 

④ 제한사항

 

퇴직공제금 청구자, 청구중인 자는 신청 불가

결혼 지원금최초 1에 한함

결혼 지원금과 출산 지원금은 중복 지원 가능

부부 모두가 피공제자로 등록되어 지원금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1인만 신청 가능

유산 위로금은 여성근로자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동일한 연도에 발생한 유산·사산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1회만 지원)

지원금 수령은 건설근로자(피공제자) 본인 및 배우자명의 계좌만 가능

배우자명의 계좌로 수령 시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혼인관계증명서 상 배우자 확인되어야 함

 

⑤ 신청서류

 

공통사항

 

- 신청서(온라인 신청 시 필요하지 않음)

- 우편,팩스,이메일 신청 시 : 신분증 사본(외국인의 경우 여권 혹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 모든 구비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비공개로 제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해 유효

 

(결혼 지원금)

 

-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의 개인정보 동의서

- 배우자 명의의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가능

- 외국인의 경우 결혼증(번역본) 등 혼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온라인 신청 시 배우자 인증(온라인상 배우자의 개인정보 동의) 완료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개인정보 동의서 불필요

 

(출산 지원금)

 

- 근로자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개인정보 동의서

- 외국인의 경우 호구부, 친속관계증명서 번역본 및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 등 출생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온라인 신청 시 자녀의 개인정보 동의서 불필요

 

(유산 위로금)

 

-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유산, 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혹은 사산(사태) 증명서

- 진단서, 사산(사태)증명서 상 발생시점 및 임신기간 확인되어야 함

 

2. 접수방법

 

온라인[PC(www.cwma.or.kr/hanaro), 모바일], 공제회 지사 및 센터 방문, 우편(등기)

 

3. 공제회 지사·센터 연락처상담 및 접수

 

- 전화 : 1666-1122(내선)

구 분

서울지사

경기지사

인천지사

부산지사

대구지사

광주지사

대전지사

내 선

311

313

312

321

322

331

341

구 분

서울남부센터

원주센터

의정부센터

창원센터

전주센터

제주센터

청주센터

내 선

315

343

314

323

332

333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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