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경영,관리 등

국세청-부가가치세관련 주요세법 해석사례 32건

정보2424 2021. 1. 2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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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해석사례-과세대상

공통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인정을 받기 전에 사업부지 지상 건물의 소유자와 협의에 의하여 해당 건물을 매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시행자가 해당 건물의 임차인에게 영업손실 및 시설이전비를 지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91, 2018.01.12)

공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자(이하 사업시행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매도청구를 행사하여 사업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01, 2020.02.06)

공통

국내사업자 이 국외사업자 “A”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선하증권을 국내에서 국내사업자 에게 양도하고 은 해당 선하증권을 국외사업자 “B”에게 다시 양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물품의 이동이 “A”로부터 “B”에게 직접 인도되는 경우에 의 선하증권 양도거래는 부가가치세법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기준-2019-법령해석부가-0445, 2019.05.31)

건설업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전체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공급받기로 시공사와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변경하기 위해 공급받는 용역은 주택건설 용역과 구분되는 별도의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14조에 따라 주택건설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주택건설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4, 2019.01.15)

 

업종

해석사례-사업자등록

공통

개인이 기존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장에 노무를 출자함에 따라 공동사업장의 출자가액, 출자지분, 손익분배비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한 동업계약을 체결(변경)한 경우 해당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및 출자지분 변경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1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92, 2019.06.11)

 

업종

해석사례-과면세구분

교육업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4조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한 대안학교(이하 비인가대안학교”)가 지방자치단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립을 신고하고 학생들에게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조례에 따라 시설 및 설비, 교습과정, 정원 등 구체적인 교육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실질적인 지도ㆍ감독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비인가대안학교가 공급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실질적인 지도ㆍ감독을 받는지 여부는 해당 조례의 개정내용 및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서면-2019-법령해석부가-1399, 2019.06.24.)

교육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21조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산림치유업, 숲해설업, 유아숲교육업, 숲길등산지도업, 종합산림복지업을 영위하며 수강생들에게 산림과 관련된 지도ㆍ교육ㆍ치유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질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2019-법령해석부가-0677, 2019.05.03)

교육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신고된 합기도장에서 공급하는 합기도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36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임(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58, 2020.08.14.)

 

업종

해석사례-사업양도

공통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어느 하나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여러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10조제9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사전-2020-법령해석부가-0211, 2020.03.12)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는 제외하고 일부 공실상태인 임대용부동산을 양수인에게 포괄 승계시키는 경우 해당 임대부동산 양도는부가가치세법10조제9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사전-2020-법령해석부가-281, 2020.03.13.)

부동산
임대업

상가를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용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녀에게 해당 상가분양권을 증여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10조제9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79, 2019.08.07)

 

업종

해석사례-영세율

도소매

사업자가 SOFA 16조제3항에 따른 공인조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합중국 군대가 발급한 적절한 증명서를 가지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합중국 군대의 최종 사용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증명한다면, 부가가치세법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6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사전-2019-법령해석부가-355, 2020.03.26)

공통

전자금융거래법28조제2항에 따라 전자금융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외국에서 결제 가능한 선불식충전카드를 국내 고객에게 발급하고 국내 고객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카드사의 외국가맹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선불카드로 결제함에 따라 사업자가 외국카드사로부터 발급사보전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금융업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42, 2020.01.17.)

 

업종

해석사례-면세

건설업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 공동주택을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신축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다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사전-2020-법령해석부가-493, 2020.06.12)

서비스

지방자치단체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법2조제2호에 따른 해수욕장 내에 이용자 편의시설로서 샤워 및 탈의시설을 조성하여 운영하며 이용객들로부터 시설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수욕장 운영업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법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사전-2020-법령해석부가-452, 2020.05.12)

 

업종

해석사례-매입세액공제

공통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 확장을 통해 시장지배를 강화할 목적으로 타법인 주식취득과 관련하여 외부업체로부터 금융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자문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38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기준-2019-법령해석부가-0479, 2019.07.11)

서비스

외국인관광객을 모집하여 국내 상품판매점에 데려다 주는 서비스(이하 '송객서비스')를 제공하고 해당 판매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여행사가 송객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사전약정에 따라 외국인관광객의 숙박비교통비식비 등을 부담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38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90, 2019.06.24)

공통

부가가치세법60조제1항제2호의 타인의 명의로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로서 그 타인의 명의로 등록된 사업장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해당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39조제1항제2호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위 회신내용은 회신일 이후 경정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19, 2017.10.12)

 

업종

해석사례-대손세액공제

공통

사업자가 2020.3.12.이전에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으로 매출채권의 일부만 회수하고 거래처의 채무일부는 회수를 포기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87조의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정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사전-2020-법령해석부가-254, 2020.03.04)

 

업종

해석사례-신용카드등세액공제

공통

부가가치세법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6조제1항의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2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직전연도의 주사무소와 종된 사업장의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52, 2020.08.12.)

 

업종

해석사례-공급가액

개인
서비스

미용실 운영사업자(이하 사업자”)가 자유직업소득자인 미용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자는 미용사에게 시설물 등을 제공하고 미용사는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며 성과에 따라 수당 등의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매출분리결제서비스에 가입하여 고객이 미용용역의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시 사업자에게 귀속될 금액과 미용사에게 귀속될 금액이 분리결제 되는 경우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고객이 결제한 대가 전체(부가가치세 제외)가 되는 것임(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94, 2019.08.19)

서비스

사업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 물품을 보내려는 자와 해당 물품을 배송하는 자에게 퀵서비스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수수료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사전-2020-법령해석부가-0406, 2019.05.13)

 

업종

해석사례-공급시기

부동산
매매업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분양 공급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나누어 받기로 약정하며, 잔금 납입 전까지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전세로 전환할 수 있는 특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 오피스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43, 2020.06.18))

건설업

건설업자가 부동산임대업자(이하 발주자”)와 공사금액을 확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공사용역의 제공을 완료하였으나 발주자와 건설업자간 공사지연 및 하자 등에 대한 분쟁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해당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사용승인일)이며 건설업자가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발주자는 같은 법 제34조의2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2항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임(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42, 2018.09.27)

 

업종

해석사례-에누리

공통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에누리액이 발생되는 경우 공급가액의 감소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에누리액을 차감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여부에 따라 에누리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님(서면-2018-법령해석부가-3916, 2019.04.22)

공통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사전 약정을 체결하여 가맹점이 실시한 판촉행사 비용 중 가맹본부 부담분을 가맹점에 포인트로 적립하여 주고 향후 가맹점이 가맹본부로부터 제품 매입시 해당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가맹점이 제품 매입시 사용한 포인트 상당액은 에누리에 해당함(서면-2018-법령해석부가-3495, 2019.04.25)

 

업종

해석사례-세금계산서

공통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면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다가 계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거래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당초 계약을 취소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급가액을 차감하게 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으며,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로 적는 것임(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73, 2016.03.18)

공통

공동도급공사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해당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자기가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공급한 용역에 따라 배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69조제14항을 준용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대표자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발급할 수 있는 것임(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73, 2016.02.29)

공통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공동도급공사를 수행할 때 대표사가 해당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 중 인건비 등을 선부담하고 해당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부터 구성원 부담분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인건비 등 세금계산서 미수취분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94, 2020.09.10)

공통

사업장을 구분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여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98, 2016.11.09)

 

업종

해석사례-가산세

공통

사업자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음에도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10%)에 의해 신고납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60조제2항 및 제6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85, 2017.11.16)

공통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본점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한 경우로서 지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본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0조제2항제5호에 따른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027,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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