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사업자별 공급물량 및 모집일정
구분 |
공급물량(41,000호) |
주체 |
호수 |
공고일 |
접수일 |
접수방식 |
신혼Ⅰ |
9,000 |
LH |
8,600호 |
1.21(목) |
상시 모집 |
온라인접수 |
SH |
200호 |
3월 중 |
3월 중 |
SH공사 현장접수 |
||
경기 |
200호 |
2.5(금) |
2.22(월)∼2.26(금) |
지자체 현장접수 |
||
신혼Ⅱ |
5,000 |
LH |
4,900호 |
3월 중 |
3월 중 |
온라인접수 |
SH |
100호 |
3월 중 |
3월 중 |
SH공사 현장접수 |
||
청년 |
10,500 |
LH |
10,500호 |
1.5(화) |
1순위 상시 모집 * 2순위 정기모집은 미정 |
온라인접수 |
다자녀 |
2,500 |
LH |
2,500호 |
1.21(목) |
2.1(월)∼2.17(수) |
온라인접수 |
일반 고령자 |
14,000 |
LH |
7,300호 |
- |
긴급지원대상자 등 상시 모집 * 일반 정기모집은 미정 |
지자체 현장접수 |
SH |
2,500호 |
3월 중 |
3월 중 |
|||
경기 |
3,200호 |
2.5(금) |
2.22(월)~2.26(금) |
|||
인천 |
700호 |
2.5(금) |
2.22(월)~2.26(금) |
|||
부산 |
150호 |
1.20(수) |
1.27(수)~2.5(금) |
|||
대구 |
150호 |
1월 말 |
2월 초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단위: 원) >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2020년 |
2,645,147 |
4,379,809 |
5,626,897 |
6,226,342 |
6,938,354 |
※ 소득 및 자산 기준은 2020년도 기준이며, 2021년도 기준 확정 시 정정 공고 예정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별 입주자격
구 |
입주자격 |
입주 |
상세 |
자산기준 |
자산기준 |
총자산 |
자동차 |
||||
신 |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혼부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
1순위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중 유자녀 |
28,800 |
2,468 |
2순위 |
신혼부부 중 무자녀 |
||||
3순위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
||||
신 |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혼부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
1순위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중 유자녀 |
28,800 |
2,468 |
2순위 |
신혼부부 중 무자녀 |
||||
3순위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
||||
청 |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
* 대학생, 취업준비생(졸업 후 2년 이내), 19세~39세 |
1순위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의 자녀 |
- |
- |
2순위 |
본인+부모의 소득이 월평균소득 이하 |
28,800 |
2,468 |
||
3순위 |
본인소득이 월평균소득 이하 |
23,700 |
2,468 |
||
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미성년 2자녀 이상 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1순위 |
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 |
2순위 |
월평균소득의 70%이하 |
28,800 |
2,468 |
||
일 |
무주택세대구성원 |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고령자 등 |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 |
2순위 |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등 |
20,000 |
2,468 |
신혼·청년·다자녀·일반 가구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신청하세요
- 내달 1일부터 다자녀 가구 온라인 입주자 모집…신혼·청년 상시모집
- 올해부터 보증금 지원한도 상향·온라인 접수 확대…입주자 편의 제고
□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청년, 다자녀 가구와 고령자 가구 등을 위한 전세임대주택의 ‘21년도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ㅇ 전세임대주택은 도심 내 무주택가구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로, 올해 공급물량은 총 4.1만호이다.
□ 올해부터는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세보증금 지원한도를 지역별로 일부 상향하고, 입주자 편의를 위해 온라인 접수를 확대・시행한다.
ㅇ 일반・고령자 유형의 보증금 지원금액은 수도권 기준 1.1억 원(‘20년 0.9억), 광역시 0.8억 원(’20년 0.7억)까지 상향하고, 신혼Ⅰ・다자녀 유형의 경우 수도권 1.35억 원(‘20년 1.2억), 광역시 1억 원(‘20년 0.95억)까지 상향하여 지원한다.
ㅇ 청년,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온라인 신청에 대한 수요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올해부터는 전국적으로 온라인 접수를 시행한다.
□ 올해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계획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세부 입주자격, 모집일정은 위의 표 참조
① 신혼부부 전세임대 : Ⅰ유형 9,000호, Ⅱ유형 5,000호
□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또는 혼인가구가 신청 가능하며, 소득 기준에 따라 신혼부부Ⅰ 유형과 Ⅱ유형으로 구분된다.
□ 신혼부부Ⅰ 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 3인 가구 기준 394만 원(‘20년), ** 총자산 288백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20년)
ㅇ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 3천 5백만 원, 광역시 1억 원, 지방 8천 5백만 원 한도로 지원하며, 입주자는 ①전세지원금의 5%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②지원금액(전세금의 95%)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임대료로 부담한다.
□ 신혼부부Ⅱ 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 3인 가구 기준 563만 원(‘20년), ** 총자산 288백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20년)
ㅇ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2억 4천만 원, 광역시 1억 6천만 원, 지방 1억 3천만 원 한도로 지원하며, 입주자는 ①전세지원금의 20%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②지원금액(전세금의 80%)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임대료로 부담한다.
□ 한편, 월임대료 산정에 적용되는 금리를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p(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까지 인하하여 유자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청년 전세임대 : 10,500호
□ 청년 유형은 무주택자인 대학생, 취업준비생(졸업 후 2년 이내) 및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로서,
ㅇ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의 자녀인 경우 1순위로 공급하며,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이고 일정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순위로 공급한다.
* 3인 가구 기준 563만 원(‘20년), ** 총자산 288백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20년)
ㅇ 이번 모집에서는 입주수요를 고려하여 주거지원이 시급한 1순위 입주대상자에 한정하여 신청접수를 받는다.
* 이번 모집 시 신청 및 입주 결과에 따라 2순위 모집 실시 여부 검토
□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 2천만 원, 광역시 9천 5백만 원, 지방 8천 5백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 입주자는 ① 100만원(2순위 200만원)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②지원금액(전세금-입주자부담 보증금 제외)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임대료로 부담한다.
ㅇ 다만, 1순위 입주자와 2순위 입주자 중 월평균소득 50% 이하・장애인 등은 0.5%p의 우대금리를 지원하여,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하였다.
③ 다자녀 전세임대 : 2,500호
□ 다자녀 유형은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가구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 4인 가구 기준 436만 원(‘20년), ** 총자산 288백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20년)
ㅇ 신청자 중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1순위, 그 외의 가구를
2순위로 공급하며,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자녀수 및 현재 주거여건 등에 따라 입주순위가 결정된다.
□ 전세보증금 지원 금액은 수도권 기준 최대 1억 3천 5백만 원, 광역시 1억 원, 지방 8천 5백만 원 한도(2자녀 기준)로 지원하고,
3자녀 이상부터는 자녀수에 따라 2천만 원 씩 추가 지원*한다.
* (예) 3자녀 - 1억 5천 5백만 원, 4자녀 - 1억 7천 5백만 원(수도권 기준 지원한도)
□ 입주자는 ① 입주자 부담 보증금(전세지원금의 2%)과 함께 ② 월임대료로 지원금액(전세금의 98%)에 대한 금리(연 1~2%)를 부담한다.
ㅇ 한편, 월임대료 산정에 적용되는 금리를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p(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까지 인하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0.2%p 우대금리를 지원하여, 자녀 양육 가구와 최저소득계층의 임대료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하였다.
④ 일반 전세임대 : 일반 10,000호, 고령자 4,000호
□ 일반·고령자 유형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 1인 가구 기준 132만 원, 2인 가구 219만 원, 3인 가구 281만 원(‘20년)
** 총자산 200백만 원, 자동차 2,468만 원 이하(‘20년)
ㅇ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지자체 추천 필요) 등 주거지원이 시급한 대상은 우선적으로 입주가 가능하다.
□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 1천만 원, 광역시 8천만 원, 지방 6천 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 입주자는 ①전세지원금의 5%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②지원금액(전세금의 95%)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임대료로 부담한다.
ㅇ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입주대상자(1순위 자격, 긴급지원대상자 한정)는 입주 계약 시 입주자 부담 보증금을 전세지원금의 5%에서 2%로 낮추는 임대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
ㅇ 한편, 월임대료 산정 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0.2%p 우대금리를 지원하여 최저소득계층의 임대료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하였다.
* 자녀수에 따른 우대금리 중복적용 가능(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 전세임대주택의 공급지역, 입주자격, 유형별 접수일정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일정에 따라 각 공공주택사업자별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ㅇ 입주 희망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다자녀・청년, 신혼 유형 중 LH 공급분) 및 거주지역의 주민센터(일반・고령자유형 및 지방공사 공급분) 등에 신청하면 된다.
공공주택사업자 |
공고문 게재 |
게시(예정)일 |
안내 대표번호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
1월 21일 |
1600-1004 |
서울주택도시공사 |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 |
3월 중 |
1600-3456 |
경기주택도시공사 |
경기주택도시공사 누리집 |
2월 5일 |
1588-0466 |
인천도시공사 |
인천도시공사 누리집 |
2월 5일 |
1522-0072 |
부산도시공사 |
부산도시공사 누리집 |
1월 20일 |
051-810-1305 |
대구도시공사 |
대구도시공사 누리집 |
1월 말 |
053-350-0300 |
'세무,경영,관리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세청-부가가치세관련 주요세법 해석사례 32건 (0) | 2021.01.23 |
---|---|
국세청-내·외국인 거주자·비거주자의 소득·세액공제 비교 (0) | 2021.01.23 |
국토교통부-통합 공공임대주택, 4인 가구 월평균소득 731만 원이면 입주 가능 (0) | 2021.01.21 |
설 명절(1.19.~2.14.) 농축수산 선물 가액 10만 원→20만 원으로 상향 (0) | 2021.01.21 |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연체금 상한선 9% → 5%로 인하 (0) | 2021.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