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국인 거주자·비거주자의 소득·세액공제 비교
구 분 |
내국인 |
내국인 |
외국인 |
외국인 |
근거 또는 |
총급여 |
국외근로소득 포함 |
국내원천소득 |
국외근로소득 포함 |
국내원천소득 |
소법§3 |
근로소득공제 |
◯ |
◯ |
◯ |
◯ |
|
구분 |
내국인 |
내국인 |
외국인 |
외국인 |
근거 또는 |
기본공제 |
◯ |
본인만 가능 |
◯ |
본인만 가능 |
소법§122 |
추가공제 |
◯ |
본인만 가능 |
◯ |
본인만 가능 |
소법§122 |
구 분 |
내국인 |
내국인 |
외국인 |
외국인 |
근거 또는 |
연금보험료 공제 |
◯ |
◯ |
◯ |
◯ |
|
구분 |
내국인 |
내국인 |
외국인 |
외국인 |
근거 또는 |
국민건강‧고용보험료 |
◯ |
X |
◯ |
X |
|
주택자금공제 |
◯ |
X |
X |
X |
외국인은 ‘세대주’에 해당하지 않음 |
구분 |
내국인 |
내국인 |
외국인 |
외국인 |
근거 또는 |
연금저축 등 공제 |
◯ |
X |
◯ |
X |
|
소기업․소상공인 |
◯ |
X |
◯ |
X |
|
주택마련저축공제 |
◯ |
X |
X |
X |
외국인은 ‘세대주’에 해당하지 |
중소기업창업 |
◯ |
X |
◯ |
X |
|
신용카드소득공제 |
◯ |
X |
◯ |
X |
|
고용유지중소기업 |
◯ |
X |
◯ |
X |
|
장기집합 |
◯ |
X |
◯ |
X |
|
우리사주조합 |
◯ |
◯ |
◯ |
◯ |
거주자 제한없이 |
구분 |
내국인 |
내국인 |
외국인 |
외국인 |
근거 또는 |
근로소득세액공제 |
◯ |
◯ |
◯ |
◯ |
|
자녀세액공제 |
◯ |
X |
◯ |
X |
|
특별세액공제 |
◯ |
X |
◯ |
X |
|
월세액 세액공제 |
◯ |
X |
X |
X |
외국인은 ‘세대주’에 해당하지 않음 |
납세조합세액공제 |
◯ |
◯ |
◯ |
◯ |
납세조합에 원천징수한 경우 적용 |
외국납부세액공제 |
◯ |
X |
◯ |
X |
|
표준세액공제 |
◯ |
X |
◯ |
X |
|
거주자 ․ 비거주자 구분 기준
□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 “비거주자” 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함(소득세법§1의2)
○ 거주자 판단기준이 되는 주소와 거소의 개념은 아래와 같음
(주소)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
(거소)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
□ 거주자 · 비거주자 구분 기준
1. 거소로 판정 (체류기간 충족 시: 거주자) |
2. 주소로 판정 (체류기간 상관없이 주소 有: 거주자) |
○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 * 연속 거주할 필요는 없음 -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이고 일시적인 출국도 국내 거주기간에 포함 |
○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경우로 보는 경우 -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국내에 있는 것으로 봄 |
3.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봄 |
위 간주규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주소 판정 가능
- 국내‧외 생활관계를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닌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로만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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