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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썹(HACCP) 시설개선자금 신청 서두르세요

정보2424 2021. 1. 20.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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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이하 해썹’)을 받은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식육가공업체** 600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 56억 원지원합니다.

 

* 소규모 식품업체 : 어육소시지, 과자·캔디류, 음료류, 빵류·떡류, 초콜릿류, 국수·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 즉석섭취식품 등 해썹 의무적용 대상 식품유형을 생산하는 연매출액 5억 미만이거나 종업원 21인 미만 식품업체

 

** 소규모 축산물업체 : ,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을 생산하는 연매출액 5 미만이거나 종업원 21인 미만인 식육가공업체

 

이번 시설개선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식품·축산물 업체해썹인증에 지렛대 역할이 되도록 위생안전시설 및 설비 비용의 50% 업체당 최대 1,000만원까지 국고로 무상지원할 예정입니다.

 

* 지원 예시 : 최대 2,000만원 중 국비 1,000만원(50%), 자부담 1,000만원(50%)

 

- 시설개선자금 신청대상전년도 시설개선자금 조기 소진으로 해썹 의무적용을 성실히 준수했음에도 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소규모 식품업체와 식품 해썹 의무시행 유예로 올해 해썹 인증받는 소규모 식품업체 등을 포함하여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아 적합한 경우 시설개선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 기간118일부터 국고보조금 소진 시까지, 세부적인 신청절차 및 방법 등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인증심사팀) 전국 6개 지원*에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고 식약처 및 인증원 누리집에서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6개 지원: 서울, 부산, 경인, 대구, 광주, 대전

 

2021년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 개요

사업기간 : 20211~ 12(보조금 소진시까지)

사업예산 : 56억원

지원대상

 

- (식품) ‘20, ‘21년도 HACCP 인증 의무적용 유형 식품제조·가공 소규모업소

 

< HACCP 의무적용 식품유형>

 

어육가공품 중 어묵·어육소시지

냉동수산식품 중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냉동식품 중 피자류만두류면류

과자류 중 과자·캔디류·빙과류

음료류(다류·커피 제외)

레토르트식품

김치류 중 배추김치

빵 또는 떡류 중 빵류·떡류

코코아가공품 또는 초콜릿류 중 초콜릿류

면류 중 국수·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중 즉석섭취식품

순대

 

- (축산물) ‘21년도 HACCP 인증 의무적용 대상(식육가공업) 소규모작업장

 

< HACCP 의무적용 축산물작업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21조제3호가목에 따른 식육가공업

 

* HACCP인증을 받은 소규모 식육가공업장

 

국고지원

 

HACCP 의무적용 유형 식품제조·가공 소규모업체 및 소규모 식육가공업체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 최대 1천만원 무상지원(최대 2천만원을 사용한 경우 50% 국고지원, 자부담 50%)

 

신청안내

 

○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신청서 제출(우편, Fax )

- 관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6개 지원

구분

주소(연락처)

담당부서

서울지원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2828 해양환경공단 빌딩 2

[(02)860-6900, Fax (02)837-1120]

인증심사팀

부산지원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감전동) 232 사상와이즈빌 3

[ (051)933-0100 Fax (051)933-0101]

인증심사팀

경인지원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11(안양동) 경기연성벤처센터 9 [(031)390-5200 Fax (031)465-6697]

인증심사팀

대구지원

대구 동구 동대구로 475(신천동) 대구벤처센터 8

[ (053)950-1500 Fax (053)741-5257]

인증심사팀

광주지원

광주 서구 시청로 81(치평동) 대아빌딩 4

[ (062)380-0500, Fax (062)222-5238]

인증심사팀

대전지원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 303(반석동) 뉴타운프라자빌딩 3

[ (042)251-1169 Fax (042)252-1102]

인증심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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