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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법규위반 보험료 할증률(참조요율서 기준)

정보2424 2021. 1. 1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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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증
그룹

적용대상 법규위반(도로교통법)

할증률

1그룹

1. 무면허운전금지(법 제43, 93, 96, 건설기계관리법 제26)

30%

2. 사고발생시조치(법 제54조 제1, 93)

30%

3-1. 주취운전금지(법 제44, 93) 1

20%

3-2. 주취운전금지(법 제44, 93) 2회 이상

30%

2그룹

4-1. 신호지시준수의무(법 제5), 중앙선우측통행(법 제13조 제3),
속도제한(법 제17조 제3항 최고속도)을 항목구분없이 2~3 또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내 제한속도 20km/h 초과 속도위반 1

15%

4-2. 신호지시준수의무(법 제5), 중앙선우측통행(법 제13조 제3), 속도제한(법 제17조 제3항 최고속도)항목구분없이 4회 이상 또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내 제한속도 20km/h 초과 속도위반 2회 이상

20%

기본그룹-적용대상 법규위반(도로교통법)

 

할증률

1.신호지시준수의무, 중앙선우측통행, 속도제한 항목구분없이 1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내 제한속도 20km/h 이내 속도위반 포함)

2.통행구분(법 제13조 제1항 및 제2)

3.차로에 따른 통행(법 제14)

4.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법 제15조 제3)

5.안전거리확보 및 진로변경금지(법 제19)

6.앞지르기방법 및 금지 등(법 제21, 22)

7.철길건널목 통과방법(법 제24)

8.보행자보호(법 제27)

9.승객추락방지(법 제39조 제3)

10.안전운전의무(법 제48조 제1)

11.노상시비 등으로 차마통행방해(법 제49조 제1항 제5)

12.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법 제51)

13.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무(법 제53)

14.고속도로 갓길통행 및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통행금지 등(60조 제1, 602, 61조 제2)

15.운전면허증 제시(법 제92조 제2)

16.기타 할증 및 기본그룹 이외의 교통법규위반으로 법 제93(면허의 취소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18.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교통방해, 351)

19.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49110), 운전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49111), 운전중 영상표시장치 조작(49111호의2)

20.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683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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