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경영,관리 등

과세대상 별 취득세율 총정리

정보2424 2021. 1. 17.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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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개요

 

원시·승계취득,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 행위에 부과하며 거래단계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유통세의 성격을 지닌 조세

 

과세대상

 

토지·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콘도·종합체육시설이용·승마·요트회원권
토지 지목변경, 과점주주 주식취득, 선박·차량·기계장비 종류변경, 건축물 개수 등의 간주취득에도 과세

 

납세자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
등기·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잔금지급 등 사실상 취득한 경우 포함

 

과세표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 단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 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함
국가 등과 거래, 수입, 공매, 판결문·법인장부, 실거래가 신고·검증 등으로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는 그 가격을 과표로 바로 적용

 

세율

 

부동산취득 : 2.3%~4%유상취득4%, 무상취득 2.8~3.5%, 원시취득 2.8%
사치성재산 및 대도시내 법인이 취득하는 일정 부동산 취득에 대해 중과등

주택유상취득 : 1%~3%
법인 및 다주택자의 주택취득(유상·무상)에 대해 중과

부동산 차량·콘도회원권 등 : 2%~7%
사치성재산 및 대도시내 법인이 취득하는 일정 부동산 취득에 대해 중과

 

- 주택 유상·무상 취득

취득원인

구분

조정지역

조정지역

유상

1주택

6억이하 : 1%
6억초과 9억이하 : 1~3%
9억초과 : 3%

2주택

8%
(일시적 2주택 제외)

1~3%

3주택

12%

8%

법인 · 4주택 ~

12%

12%

무상
(상속제외)

3억 이상

12%

3.5%

3억 미만

3.5%

3.5%

- 주택 외 부동산

구분

세율

주택외 유상매매
(토지, 건축물)

4%

원시취득, 상속(농지외)

2.8%

무상취득(증여)

비영리사업자

2.8%

그 외

3.5%

농지

매매

3.0%

상속

2.3%

공유물 분할

2.3%

- 부동산外

구분

세율

선박

등기·등록대상
(소형제외)

상속취득

2.5%

상속 외 무상취득

3.0%

원시취득

2.02%

수입·주문건조 취득

2.02%

그 밖의 원인

3.0%

소형선박

소형선박

2.02%

동력수상레저기구

2.02%

그 밖의 선박

2.0%

차량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경자동차

4.0%

그 외

7.0%

그 밖의 자동차

비영업용

경자동차

4.0%

그 외

5.0%

영업용

4.0%

이륜자동차

2.0%

위 외의 자동차

2.0%

기계장비

등록대상

3.0%

등록대상이 아닌 것

2.0%

항공기

등록대상

2.02%

최대이륙 중량 5,700kg 이상

2.01%

등록대상이 아닌 것

2.0%

입목

2.0%

광업권·어업권

2.0%

골프, 승마, 콘도, 종합체육, 요트 회원권

2.0%

- 중과세율

중과세 대상

중과세 대상

세율예시

대도시내 법인

-1. 본점용 부동산 신·증축 위한 부동산의 취득

- 건물신축 : 2.8%+(2%×2)=6.8%
- 토지취득 : 4%+(2%×2)=8%

-2. 공장 신·증설 위한 부동산의 취득

- 공장신축 : 2.8%+(2%×2)=6.8%
- 토지취득 : 4%+(2%×2)=8%

-1. 법인설립, 지점설치, 전입 관련 부동산의 취득

- 건물신축 : 2.8%×3-(2%×2)=4.4%
- 토지취득 : 4%×3-(2%×2)=8%

-2. 공장 신·증설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 공장신축 : 2.8%×3-(2%×2)=4.4%
- 토지취득 : 4%×3-(2%×2)=8%

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 법인설립후 5년내 본점 신축)

- 건물신축 : 표준세율(2.8%)×3=8.4%
- 토지취득 : 표준세율(4%)×3=12%

사치성재산

-1. 별장, -2. 골프장, -3. 고급주택, -4. 고급오락장, -5. 고급선박

- 건물신축 : 2.8%+(2%×4)=10.8%
- 토지취득 : 4%+(2%×4)=12%
- 고급주택취득 : 2-3%+(2%×4)=10-11%

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 법인이 대도시내 고급오락장 취득)

- 표준세율(4%)*3+ 중과기준세율(2%)×2=16%

법인·다주택자의 주택 취득과 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 법인이 고급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중과세율(8~12%) + 중과기준세율(2%) × 4= 16~20%

신고납부방법

 

취득일부터 60(상속 6, 외국주소 9) 이내 과세관청에 신고납부중과세율부동산세율주택 외 부동산 세율주택 유상·무상 취득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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