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경영,관리 등

고용노동부-2021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참여 접수 1/8부터 시작

정보2424 2021. 1. 8. 20:16
반응형

고용노동부-2021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참여 접수 1/8부터 시작

2021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참여 접수 시작

청년을 정보기술(IT) 직무에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 지원

 

고용노동부18() 오전 10:00부터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의 참여 접수를 시작다고 밝혔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정보기술(IT) 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 위해 청년을 채용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 ’21년에는 신규채용 청년 5만 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코로나19로 위축된 청년 고용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 신청 및 지원 대상 선정은 조기 마감될 수 있다.

 

□ (지원대상‧요건)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중소‧중견기업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 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 성장유망업종 등 일부 기업은 1~4인도 가능

대상 기업이 사업 유형*에 부합하는 정보기술(IT) 직무에 청년(만 15~34세) 채용하고, 3개월 이상 근로계약(정규직 포함)‧4대 보험 가입 근로조건을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 유형

I유형(콘텐츠 기획형): 홈페이지온라인 콘텐츠 관리 등 온라인 분야 관련 직무
II유형(빅데이터 활용형):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새로운 산업기술 관련 직무
III유형(기록물 정보화형): 기업 내 문서 등 아날로그 자료의 디지털화에 관한 직무
IV유형(기타): 기타 각 기업별로 특화된 정보기술(IT) 직무

 

□ (지원내용)

지원대상으로 승인된 기업에는 인건비 월 최대 180만원및 간접노무비 10만원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한다.

ㅇ 인건비 지원금은 청년이 지급받은 월 지급 임금에 비례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월 지급 임금

인건비

간접노무비

200만 원 이상

180만 원

10만 원

200만 원 미만

지급 임금의 90%

10만 원

□ (지원 절차)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 누리집(www.work.go.kr /youthjob)에서 운영기관을 선택하여사업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 사업 위탁 운영기관(붙임 참조), 일반문의(국번 없이 1350)

사업 참여를 신청하여 승인받은 기업은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해야 하며, 매월 임금 지급 후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123tax.tistory.com/172

 

고용노동부-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6개월간 월최대180만원+간접노무비10만원]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란? IT 활용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간 인건비(월 최대 180만원 및 간접노무비 10만원)를 지원 ▶지원대상 기업 (

123tax.tistory.com

123tax.tistory.com/328

 

고용노동부-「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관련 FAQ 및 운영기관

1. 언제부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민간위탁 운영기관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 가능(www.work.go.kr/youthjob) ㅇ 기업의 참여 신청은 1.8.(금) 오전 10시부터 가능 2. 정

123tax.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