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경영,관리 등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란~~

정보2424 2019. 10. 16. 20:06
반응형

자기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만18세 ~ 34세)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가능자

만18세~34세

졸업·중퇴 이후 2년이내

미취업자[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지원에서 제외됨]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내용

구직활동지원금 : 월 50만원 씩 6개월 간 최대 300만원 지원

취업성공금 : 취업 후 3개월 근속한 경우 현금 50만원 지급 (단, 6개월 전액지원 받은 경우 제외)

고용서비스 지원

  •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의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
  • 지원대상자를 위한 청년특화 취업특강, 멘토링, 직무교육 등 운영
  • 요청 시 1:1 맞춤형 상담, 심리상담 등 제공

신청방법

1.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지원금 신청” 으로 이동합니다. ( 로그인 필수 )

2. 개인정보수집동의 > 기본정보 입력 > 졸업정보 입력 > 취업·창업 정보 입력 > 가구소득 정보 입력 > 정부지원제도 참여정보 입력 > 구직활동 계획서 입력 > 입력 정보 최종 확인 > 신청서 제출

3. 선정된 이후 예비교육참석(구직활동요령, 청년지원 사업, 보고서 작성 방법 등)

매월20일까지 구직활동보고서 제출+동영상 시청, 원할 경우 1:1취업심층상담 지원

 

준비서류

졸업정보 :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취업·창업정보 : 근로계약서 또는 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주 20시간 이하 근로 확인용)

가구원소득정보 : 가족관계증명 관련 서류(결혼여부, 부모 생존여부 등에 따라 제출 서류 상이)

가구원 소득정보는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를 통해 확인 예정이며, 고용노동부가 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정보를 직접 확인하므로 신청인이 별도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