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시 개요
□ 국세청은 호별로 기준시가가 구분 고시되는 오피스텔 등을 제외한 일반 건물의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시 활용하는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정기 고시합니다.
* 건물(토지포함) 가액=건물(기준시가 계산방법에 따른 가격)+토지(개별공시지가×면적)
○동 방법은 일반 건물의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상속․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활용합니다.
○또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활용합니다.
* 환산취득가액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취득 당시 기준시가/양도 당시 기준시가
□ 건물 기준시가 계산 방법
□이번 고시는 2021.1.1.이후 최초로 상속․증여, 양도하는분부터 적용됩니다.
2. 주요 조정사항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조정
○㎡당 740,000원(전년 대비 1만 원 상승)
<연도별 ㎡당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현황>
(단위:만 원/㎡)
연 도 |
’21 |
’20 |
’19 |
’18 |
’17 |
’16 |
’15 |
’14 |
’13 |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
74 |
73 |
71 |
69 |
67 |
66 |
65 |
64 |
62 |
□구조지수 조정
(단위:%)
번호 |
구 조 별 |
지수 |
지수 |
’20년 |
’21년 |
||
6 |
시멘트벽돌조, 황토조, 시멘트블록조, 와이어패널조 |
92 |
95 |
□용도지수 조정
(단위:%)
번호 |
대 상 건 물 |
지수 |
지수 |
’20년 |
’21년 |
||
27 |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등) |
105 |
110 |
□위치지수 조정
(단위:%)
번호 |
건물 부속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 |
지수 | 지수 |
’20년 | ’21년 | ||
25 | 5,000,000원 이상 ~5,500,000원 미만 | 125 | 126 |
26 | 5,500,000원 이상 ~6,000,000원 미만 | 126 | 128 |
27 | 6,000,000원 이상 ~7,000,000원 미만 | 128 | 130 |
28 | 7,000,000원 이상 ~8,000,000원 미만 | 131 | 132 |
29 | 8,000,000원 이상 ~9,000,000원 미만 | 133 | 134 |
30 | 9,000,000원 이상 ~10,000,000원 미만 | 136 | 137 |
3. 법적 근거 및 고시 범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정기 고시
○(법적근거)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제1항 제1호 다목
○(고시지역)
수도권(서울․인천․경기),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세종특별자치시
○대상건물
('20년 8월말까지 준공・사용승인)
- 건축법상 업무시설 중 구분 소유된 오피스텔 전체
-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이는 건물 연면적 3,000㎡ 또는 100호 이상인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 전체
※미분양이나 상권 붕괴 등으로 공실률이 과다한 경우는 고시제외(기고시 건물은 계속 고시)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정기 고시
○(법적근거)
주택과 국세청 고시 상업용 건물․오피스텔을 제외한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산정․고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제1항 제1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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