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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2021년「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정기 고시

정보2424 2021. 1. 4.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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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시 개요

 

국세청은 호별로 기준시가가 구분 고시되는 오피스텔 등을 제외한 일반 건물의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시 활용하는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정기 고시합니다.

 

* 건물(토지포함) 가액=건물(기준시가 계산방법에 따른 가격)+토지(개별공시지가×면적)

 

동 방법은 일반 건물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상속증여세 세가액을 계산할 때 활용합니다.

또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활용합니다.

 

* 환산취득가액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취득 당시 기준시가/양도 당시 기준시가

 

건물 기준시가 계산 방법

이번 고시는 2021.1.1.이후 최초로 상속증여, 양도하는분부터 적용됩니다.

 

2. 주요 조정사항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조정

740,000(전년 대비 1만 원 상승)

 

     <연도별 당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현황>     

(단위:만 원/)

연 도

’21

’20

’19

’18

’17

’16

’15

’14

’13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74

73

71

69

67

66

65

64

62

구조지수 조정

(단위:%)

번호

구 조 별

지수

지수

’20

’21

6

시멘트벽돌조, 황토조,

시멘트블록조, 와이어패널조

92

95

 

용도지수 조정

(단위:%)

번호

대 상 건 물

지수

지수

’20

’21

27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등)

105

110

 

위치지수 조정

(단위:%)

번호

건물 부속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

지수 지수
’20년 ’21년
25 5,000,000원 이상 ~5,500,000원 미만 125 126
26 5,500,000원 이상 ~6,000,000원 미만 126 128
27 6,000,000원 이상 ~7,000,000원 미만 128 130
28 7,000,000원 이상 ~8,000,000원 미만 131 132
29 8,000,000원 이상 ~9,000,000원 미만 133 134
30 9,000,000원 이상 ~10,000,000원 미만 136 137

 

3. 법적 근거 및 고시 범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정기 고시

 

(법적근거)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61부동산 등의 평가1항 제3

- 소득세법99기준시가의 산정1항 제1호 다목

(고시지역)

수도권(서울인천경기),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세종특별자치시

대상건물

('208월말까지 준공사용승인)

- 건축법상 업무시설 중 구분 소유 오피스텔 전체

-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이는 건물 연면적 3,000또는 100호 이상 구분 소유상업용 건물 전체

미분양이나 상권 붕괴 등으로 공실률이 과다한 경우는 고시제외(기고시 건물은 계속 고시)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정기 고시

 

(법적근거)

주택과 국세청 고시 상업용 건물오피스텔 제외한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연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산정고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61부동산 등의 평가1항 제2

-소득세법99기준시가의 산정1항 제1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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