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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연말정산 부당공제 유형 및 계산 사례

정보2424 2020. 12. 28.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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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연말정산 부당공제 유형

항목

부당공제 사례

소득금액 기준(1백만 원)
   초과 부양가족 공제

연간 소득금액(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 등) 합계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인적공제(기본+추가공제)

부양가족 중복공제

맞벌이 근로자가 자녀 등을 중복으로 공제
형제자매가 부모님 등을 이중삼중으로 공제

이혼한 배우자 등 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 인적공제
이혼 후 지출한 보험료기부금 등에 대해 세액공제

교육비의료비 등
   중복공제

동일 부양가족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를 다수의 근로자가 중복 또는 분할하여 공제

연금저축 등 과다공제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 개인연금저축,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금융회사 등의 제출금액 보다 과다하게 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과다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공제를 금융회사 등의 제출금액 보다 과다하게 공제

주택자금 과다공제

유주택자*임에도 주택자금(월세액 공제 포함)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1주택자도 공제 가능

교육비 과다공제

자녀, 형제자매 등의 대학원 교육비 공제
자녀 교육비를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
교육비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학자금(비과세) 지원받거나,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을 공제

의료비 과다공제

실손의료보험금 등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를 공제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환급금상당액을 공제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감면대상 업종*이 아님에도 부당하게 감면 신청
*제외업종(예시):전문서비스업, 보건업, 금융 및 보험업, 교육서비스업 등

*,,의 경우,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 뿐만 아니라,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특별공제(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 또한 배제

 

부당공제 계산 사례

 

총급여액 1.2억 원인 근로자가 양도소득 3천만 원인 모친을 부양가족 공제 특별공제(보험료 1백만 원, 신용카드 10백만 원, 기부금 10백만 원) 받은 경우 추가 납부세액?

* (가정) 연말정산(3.10.) 종료 200일 후 원천세 고지

 

◊추가 납부세액:366만 원

기본공제 150만 원과 함께 경로우대, 보험료신용카드기부금 공제 전액 배제

 

<소득세액공제 명세-단위:만원>

관계

기본공제

경로우대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매월균등)

기부금
(종교단체)

본인

-

-

1,500

-

2,000

-

모친(75)

100

-

-

1,000

1,000

자녀

-

-

-

300

600

-

<추가 고지세액 계산내역-단위:만원>

세액계산 항목

당초 신고

수정 신고

차이(-)

총급여액

12,000

12,000

-

근로소득공제

1,515

1,515

-

근로소득금액(-)

10,485

10,485

-

기본공제

450

300

150

추가공제

100

-

100

국민연금 공제1)

540

540

-

건강보험료 공제2)

396

396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3)

280

-

280

과세표준[-(~)]

8,719

9,249

530

산출세액

1,570

1,747

177

근로소득세액공제

50

50

-

자녀세액공제

15

15

-

보험료세액공제

12

-

12

의료비세액공제

171

171

-

교육비세액공제

45

45

-

기부금세액공제

150

-

150

결정세액[-(~)]

1,127

1,466

339

가산세

-

27

27

추가 납부세액(+)

-

-

366

1) 국민연금 = 총급여액×4.5%, 2) 건강보험료 = 총급여액×3.3%

3)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계산내역

최저 사용금액:12,000만 원×25%=3,000만 원

당초신고 신용카드 공제:(3,600만 원-3,000만 원)×80%=480만 원(한도 280만 원)

*최저 사용금액은 공제율이 낮은 순(1~28~12월 사용분, 3월 사용분, 4~7월 사용분)으로 구성

수정신고 신용카드 공제:모친 사용분 1,000만 원 배제 시 신용카드 사용금액 2,600만 원으로 최저 사용금액(3,000만 원)미달하여 소득공제 대상금액 없음

 

https://123tax.tistory.com/285

 

국세청-연말정산시 체크 포인트[월급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본인만 공제 되는 항목, 기간계산 항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항목 근로자의 총급여액 크기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지거나, 공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공제액(2,000만원 한도) 500

123tax.tistory.com

https://123tax.tistory.com/286

 

국세청-2020년연말정산 주요 문답자료

[연말정산 방법 1∼2] 1. 올 해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12월 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23tax.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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