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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창업기업 확인시스템 시범운영 개시

정보2424 2020. 12. 27.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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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확인시스템 시범운영 개시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내년 본격 시행 전 창업기업 확인을 위한 전자시스템을 1222일부터 시범운영

시범 운영기간 동안 옥에 티를 찾아라’,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에 바란다고객 참여행사 실시해 경품 제공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기업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창업기업 확인시스템(https://cert.k-startup.go.k) 1222() 개시하고 ‘21131일까지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이하 창업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참여하는 기업이 창업기업 여부를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 창업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 공공기관(’20년 기준 837)이 매년 총구매액의 8% 이상 창업기업의 제품·용역·공사로 구매하도록 의무화, ‘21년부터 시행

 

* 법적근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4.7 공포), 같은법 시행령(10.8 시행)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의 주요 특징

 

창업기업 확인을 온라인상에서 신청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회원가입 전에 자가 진단을 통해 법령에 따른 창업기업에 해당는지, 자사가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사전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 창업 및 창업기업의 정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규정

 

창업기업의 인력 사정을 고려해 콜센터(1811-3773)가 확인시스템 이용에 대한 단순 상담부터 원격 접근을 통한 해결 지원까지 제공하록 했다

 

중기부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창업기업이 하루라도 빨리 공공시장에서 판로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 이후 연내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한 내년도 창업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본격 시행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았으며,

 

오늘부터 내년 1월말까지 확인시스템의 시범운영을 통해 이용자의 편사항이나 오류 등을 파악해 보완하고, 증빙서류 제출 자동화 등 확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내년 4월까지 추진해 5월부터는 신청자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부 차정훈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오늘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을 개시함으로 내년부터 창업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판로에 애로를 겪는 창업기업이 이 제도를 활용해 공공시장에 진출하고 공공분야에서 납품실적을 쌓아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창업기업의 성장 사다리가 이 제도로부터 시작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시범운영 기간(’20.12.22~’21.1.31) 동안 옥에티를 찾아라’,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에 바란다등 고객 참여 행사를 통해 150명을 추첨해 커피 구매권,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등을 경품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주요기능 소개

 

메인화면(cert.k-startup.go.kr)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을 위한 시스템

 

창업기업 확인 자가진단

 

도의 로그인 없이도, 신청기업의 창업기업 확인 자가진단 가능

 

창업기업 확인서 신청 및 발급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및 출력을 통해 공공기관 우선구매 참여 가능

 

‘창업기업 확인 시스템’개시 행사

 

이벤트명 행사내용
옥의 티를
찾아라

(방법) 오탈자, 링크 오류, 이미지 오류, 버그 등을 찾아 이벤트 게시판에 신고한 회원 중 100명 추첨
(경품)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구매권 제공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에
바란다

(방법) 회원가입 완료후 시스템 개선의견 등 다양한 의견을 행사 게시판에 게시한 회원 중 50명 추첨
(경품) 모바일 온누리 3만원 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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