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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개요

정보2424 2020. 12. 2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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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必>

2020년에 지원받던 사업장도 2021년도에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사업장의 규모[30인 이상 여부]및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3억초과여부]등의 요건 변동과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 주소정근로시간 등 변동사항 확인을 위하여 2020년에 지원받고 있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별도로 2021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청 해야 함.

 

퇴사자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퇴사 전에 꼭 신청해야 함.

 

확정보수총액 미신고 사업장은 7월부터 지원 중단 됨.

전년도와 동일하게 2020년 확정보수총액을 2021년 7월 31일까지 미신고한 경우 7월[6월 근로분]부터 지원 중단

<1> 지원 대상

(원칙)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

▹ 예외적으로 아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30인 이상인 경우도 지원

①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경비원·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 사업주[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②30인~300인 미만 사업체의 55세 이상 고령자

③30인~300인 미만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체 종사자

④30인~300인 미만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장애인활동지원기관 종사자
[사회적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장애인활동지원기관, 고령자, 고용, 산업위기 지역 종사자는 300인미만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하되 최대99인까지 지원함]

(지원 제외)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3억원 초과, 개인은 사업소득”, 법인은 당기순이익기준),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 받고 있는 사업주 등

 

<2> 지원 요건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평균보수액 219만원 이하 노동자

    일용근로자는 일 100,500원 이하

* 보수액: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기본급+통상적수당+연장근로수당 등)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기존 근로자는 임금 수준 저하 금지 고용유지 노력 의무

* , 특수관계인(사업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제외

 

<3> 지원 금액

 

5인 미만 사업체 1인당 월 최대 7만원, 5인 이상 사업체 5만원

 

단시간 및 일용 노동자는 근로시간(근로일) 비례 지원

 

* 단시간 노동자지원수준

40시간 미만30시간 이상 4만원,

30시간 미만20시간 이상 3만원,

20시간 미만10시간 이상 2만원,

10시간 미만 미지원

 

* 일용근로자 지원수준

22일 이상 5만원,

19일 이상21일 이하: 4만원,

15일 이상18일 이하 3만원,

10일 이상14일 이하 2만원

 

<4> 신청 및 지급

 

(신청)

근로복지공단 방문우편팩스 또는 사회보험 3공단 EDI 시스템, 사회보험 연계센터를 통한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공동접수기관 일원화)

현재 대부분의 영세 사업주들이 일자리안정자금을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 근로복지공단으로 신청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오프라인 신청기관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한다.

 

* , 온라인 신청은 올해와 동일하게 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신청 가능

 

- 일자리안정자금은 2021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연도 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 종료 후 신청하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근로자 및 계절근로자는 12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급)

계좌로 직접 지급(매월 15일)

※ 다만, 2021년 1월 지급되는 2020년 12월 근로분[정기지급]까지는 사회보험료 대납 가능

 

<5> 부정수급조사 실효성 확보

 

근로복지공단 내 부정수급 전담반*확대·운영하고, 중점 점검사항 지정 근로감독관 참여 확보 지방노동관서와의 합동 점검을 내실화한다.

* 경찰, 근로감독관 등 조사 경험이 있는 퇴직자 등을 계약직으로 채용, 전문성 강화

- 공단 지사별로 환수관리업무 전담하는 직원 지정하여 환수업무의 효율성·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6> 신고포상금제도 신설 ˙ 운영

 

내년부터 일자리안정자금이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제도를 신설·운영하여 부정수급 근절 효과 높인다.

- 부정수급을 알게 된 사람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가 부정행위로 확인되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은 후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포상금*신청할 수 있다.

* 신고포상금 금액은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이고, 상한액과 1명당 연간 지급 한도 각각 100만원이며, 하한액은 1만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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