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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개요 및 혜택

정보2424 2020. 12. 21.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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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지정

 

’16.7.1. 최초 지정 이후 7차 연장(~’21.12.31.)

 

제도 개요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여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 및 실업자 재취업, 생활안정 등을 지원

 

<1> 지정기준

 

, ,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다음 4개 기준 3개 이상 충족 <정량요건>

< 요건충족기준 >

해당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한다) 증감률이 같은 기간 모든 업종 평균 피보험자 증감률보다 5%p 이상 낮은 경우

특별고용지원 업종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가 해당 기간 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2표준편차 이상 감소한 경우

특별고용지원 업종 신청 직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수가 해당 기간 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수보다 2표준편차 이상 증가한 경우

고용상황의 지속적인 악화로 특별고용지원업종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가 해당 기간의 3년 전 시점을 기준으로 1년간의 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2표준편차 이상 감소한 경우

4가지 기준 중 2개 이하로 충족할 경우, 한국은행 기업실사지수, 해당 업종 주요 기업 재무상황 및 신용위험도, 산업생산지수, 해당 업종 휴폐업체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필요하다 판단될 경우

 

,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라도 경기의 변동, 산업 구조의 전환 또는 폐업 등으로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되는 경우

 

<2> 지정절차

해당 업종에 속하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 등이 고용부 장관에게 신청

업종 지정 타당성 조사 등을 위해 관계부처, 전문가, 지방고용노동관서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고용지원조사단 운영

관계부처 협의 후 고용정책심의회 심의의결

<3> 지원내용

 

용유지를 위한 특별지원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수준 확대

 

<4> 지원기간

 

최초 지원기간 최대 2, 1년의 범위에서 2회 연장 가능(최대 4)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 혜택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업휴직)

구분

일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수준

우선지원대상기업 2/3

대규모기업 1/2~2/3

우선지원대상기업 90%

대규모기업 2/3~3/4

지원한도

16.6만원

17만원 (대규모기업 6.6만원)

 

무급휴직근로자지원금

구분

일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한도

16.6만원

16.6만원

지원요건

무급휴직 실시(90)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3개월)

무급휴직 실시(30)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1개월)

 

직업훈련

구분

일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사 업 주 훈련지원

지원한도

납부보험료의 100%

(우선지원대상기업 240%)

납부보험료의 130%

(우선지원대상기업 300%)

사 업 주 훈련비

지원단가

우선지원대상기업 100%

1,000인 미만 60%

1,000인 이상 40%

우선지원대상기업 150%

1,000인 미만 100%

1,000인 이상 90%

국민내일

배움카드

- 5년간 훈련비 300만원 지원

- 훈련비 자부담율 15~55%

- 5년간 훈련비 400만원 지원

- 훈련비 자부담율 0~20%

채용예정자

양성훈련

훈련수당 20만원

훈련수당 40만원

훈련연장

급여요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 제1항 제1~4호 요건 모두 충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항의 제1호만 충족해도 지급대상 선정 가능

생 계 비 대부한도

1명당 1천만원

1명당 3천만원

 

구분

일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산재보험료 및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

체납처분 집행유예 ×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집행유예

건강보험료

(보건복지부)

체납시 연체금 징수

체납처분 집행유예 ×

체납시 연체금 미부과

체납처분 집행유예

고용보험 지연신고에 따른
사업주 과태료

부과

(1인당 3만원)

면제

취업성공패키지

중위소득 100% 이하 참여

특별고용지원업종 실업자
소득요건 면제

인프라(특화 전달체계)

-

조선업 희망센터(울산거제)

창원고용위기지원센터(조선업희망센터)

생활안정자금(융자)

임금체불생계비 대부한도

1,000만원

임금체불생계비 대부한도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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