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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2021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정보2424 2020. 12. 16.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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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내년 11부터 아래 10개 업종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됩니다.

①전자상거래 소매업, ②두발 미용업, ③의복 소매업, ④신발 소매업, ⑤통신기기 소매업, ⑥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⑦애완용동물관련용품 소매업, ⑧독서실 운영업, ⑨고시원 운영업, ⑩철물난방용구 소매업

*의무발행업종이 기존 77개에서 ’21년부터 87개 업종으로 확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3)의 업종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내년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는 10개 업종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의무발행업종

업종명(코드) 업종 정의 및 예시
전자상거래 소매업
(47912)
온라인 통신망을 통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전자상거래하는 경우에 한정)
두발 미용업
(96112)
파마, 염색, 머리카락 자르기, 머리카락 모양내기, 머리 피부 손질 으로 고객의 머리를 아름답게 꾸미는 산업활동(미장원, 헤어샵)
의복 소매업
(474117, 47419)
각종 겉옷, 속옷, 셔츠, 한복 및 기타 의복류를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겉옷, 속옷 및 잠옷, 셔츠 및 블라우스, 한복, 가죽 및 모피 의복, 유아용 의류, 운동복ㆍ교복ㆍ제복 등 기타 의복 소매)
신발 소매업
(47430)
각종 재료의 신발을 소매하는 산업활동(구두, 기능성 건강 신발, 운동화 등 소매)
통신기기 소매업
(47312)
통신용 기기를 소매하는 산업활동(핸드폰 소매, 이동통신 대리점 등)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47311)
컴퓨터 및 주변 기기류와 범용성 소프트웨어를 소매하는 산업활동(PC, 노트북, S/W, 프린트기, 카드 조회기, 바코드 리더기 등 소매)
애완용 동물 및 관련
용품 소매업
(47852)
애완용 동물 및 관련 용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애완 동물, 애완 동물 사료, 애견 용품, 애완용 조류, 열대어 및 수족관 등 소매)
독서실 운영업
(90212)
숙박시설 없이 각종 도서를 읽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임대ㆍ숙박형 제외 고시원, 숙박시설 미제공 고시텔, 공부방, 독서실)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
(55901)
숙식을 함께 제공하는 고시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숙박형 고시텔, 숙식 제공 고시원에 적용, 단체ㆍ대학ㆍ학교 기숙사는 제외)
철물 난방용구소매업
(47511)
일반 철물 및 비전기식의 난방용 기기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철물점, 앵글, 열쇠, 가스ㆍ기름 보일러, 석유 난로, 가스ㆍ휘발유 스토브 등 소매)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21.1.1. 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이번에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 사업자등록기준으로 70만 명이나,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하므로 해당 업종 사업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업종이 신발 도매업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신발을 현금 판매했다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임

 

국세청에서는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 사업자가 변경된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발급의무 안내문 개별 발송, 동업자 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발급의무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신용카드단말기에서 현금영수증 발급도 가능

 

사업자 등록 및 홈택스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면 누구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신청만으로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발급이 가능니다.

 

*접근경로: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 홈택스 발급 신청 > 승인거래 발급

 

 

2. 발급의무 위반 시 불이익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발급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해당 거래대금 20%의 가산세* 부과됩니다.

 

* 소득세법 제81조의9 2항 제3호 및 법인세법 제75조의6 2항 제3

 

아울러, 소비자와 현금거래 및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됩니다.

 

3.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소비자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부가가치세 포함)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한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거래 사실을 확인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5 홈택스*, 우편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경로: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국세청이 미발급 사실을 확인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근로자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 포상금 지급한도:(거래 건당) 50만 원, (연간 동일인) 200만 원

 

4. 현금영수증의 성실한 발급 당부

 

’05년 현금영수증 제도 도입 이후 발급금액이 꾸준히 증가하여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조 원) : (’05) 18.6(’09) 68.7(’19) 118.6

 

앞으로도 국세청은 신고포상금 제도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므로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한 발급을 부탁드립니다.

 

5. 현금영수증 발급받기 생활화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상생활에서 적극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받기에 참여하여 주시고,

 

* 소득공제율 : 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발급에 이용한 휴대전화번호 등을 홈택스에 등록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전에 조속히 등록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기존에는 홈택스 가입 현금영수증 발급에 이용할 휴대전화번호 등을 발급수단으로 별도 등록해야 했지만,

 

12월부터 홈택스 가입 시 휴대전화번호본인인증을 한경우에는 홈택스 가입 즉시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으로 자동 등록되도록 이용자 편의를 개선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등록방법>

구 분 등록 경로
홈택스
(가입 시 자동등록)
홈택스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수단으로 휴대전화번호를 선택할 경체크 박스를 통해 자동등록 가능
*본인인증수단으로 공인인증서 또는 신용카드선택 시에는 별도 등록 필요
** ’2012월 이전 홈택스 가입자 중 휴대전화번호를 발급수으로 미등록한 경우 별도 등록 필요
홈택스
(가입 후 별도등록)
접속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자동등록시스템
(126)
홈택스 > 현금영수증 > 한국어 > 휴대전화번호 등 사용자등록 변경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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