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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생활밀착형'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전국36곳 지정

정보2424 2020. 12. 1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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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사업 개요

 

지정 개요

 

(목적)

미세먼지법 제22(’19.8.15 시행)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미세먼지 취약계층 건강 보호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에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하고 미세먼지 저감 개선사업의 지원을 확대

어린이영유아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 등 민감 계층,. 옥외 작업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

 

(지정요건)

미세먼지(PM10) 또는 초미세먼지(PM2.5)의 연간 평균농환경기준*을 초과하고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집중**된 지역

* PM10(연평균) 50/, PM2.5(연평균) 15/

** 어린이집·유치원, 초등학교, 노인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병원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 범위

 

(지정절차)

계획서(안) 작성: 지역 설정, 지원 및 관리방안 마련 →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의견 수렴: 주민의견 수렴(14일)취약계층 설문조사 등 → 환경부 협의: 환경부 제출 및 검토의견 반영 → 지정 완료: 계획서 확정, 공보 게재(고시)

 

(지정현황)

전국 36개소(17개 시도별 1개소 이상 지정)

 

지원관리 방안

미세먼지 저감 관련 국고보조사업 우선 지원과 함께 배출원 관리 강

부문

추진방안

지원 방안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

살수차진공청소차의 집중 운영

어린이 등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학교 등에 공기 정화시설 설치

수목 식재 및 공원 조성

미세먼지 신호등 또는 미세먼지 회피를 위한 시설의 설치

보건용 마스크의 보급

주변지역

배출원 관리

배출시설, 공사장 등의 지도점검 관리 강화

자동차 공회전 제한, 배출가스 점검 강화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개선, 친환경 보일러 교체 우선 지원

생물성 연소 등 생활 주변 오염원 단속 강화

공동체 협력 강화 : 구역별 협의체 도입 및 협력프로그램 운영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현황

시도

시군구

면적

지정일

비고

서울

(6)

금 천 구 독산1동 일원

0.75

‘20.1.2.

 

영등포구 문래동 일원

1

‘20.1.2.

 

동 작 구 흑석한강로 일원

0.7

‘20.1.2.

 

중 구 다산로 일원

0.7

‘20.7.23.

 

은 평 구 대조동 일원

0.8

‘20.7.23.

 

서 초 구 신반포로 일원

1.6

‘20.7.23.

 

부산

(3)

서 구 동대신동 일원

1.1

‘20.12.1.

 

동 래 구 명장1동 일원

1.09

‘20.12.1.

 

금 정 구 청룡동 일원

0.98

‘20.12.1.

 

대구

달 서 구 흑산동파호동 일원

0.77

‘20.5.20.

 

인천

(2)

계 양 구 효성동 일원

0.54

‘20.4.2.

 

동 구 화수화평동 일원

0.38

‘20.4.2.

 

광주

서 구 금호2동 일원

1.19

‘20.4.21.

 

대전

(3)

대 덕 구 대화1동 일원

0.39

‘20.3.24.

 

대 덕 구 목상동 일원

0.3

‘20.3.24.

 

대 덕 구 읍내동 일원

2.57

‘20.11.16.

 

울산

남 구 삼산동 일원

0.63

‘20.5.15.

 

세종

(2)

조치원읍 죽림리 일원

0.52

‘20.8.10

 

부강면 부강리 일원

1.56

‘20.8.10

 

강원

춘 천 시 중앙로 일원

1

‘20.4.13.

 

경기

(8)

성 남 시 상대원동 일원

0.84

‘20.3.4.

 

오 산 시 오산동원동 일원

0.77

‘20.4.1.

 

부 천 시 삼정동,오정동,내동 일원

1.85

‘20.6.15.

 

이 천 시 창전동/중리동 일원

0.72

‘20.8.7.

 

안 성 시 공도읍 만정리 일원

0.94

‘20.10.7.

 

수 원 시 영통구 영통로 일원

0.44

‘20.12.1.

 

용 인 시 수지구 풍덕천2동 일원

1.47

‘20.11.25.

 

화 성 시 동탄1,3동 일원

1.4

‘20.12.1.

 

충북

단 양 군 매포읍 일원

0.78

‘20.2.13.

 

충남

(2)

아 산 시 모종동 일원

0.69

‘20.3.30.

 

천 안 시 서북구 차암동 일원

0.33

‘20.4.24.

 

전북

전 주 시 만성동 일원

1.4

‘20.4.6.

 

전남

광 양 시 중동 일원

0.96

‘20.3.13.

 

경남

김 해 시 내외동 일원

1.1

‘20.4.17.

 

경북

포 항 시 오천읍 원동 일원

1.4

‘20.6.2.

 

제주

제 주 시 화북동 일원

1.2

‘20.9.24

 

 

질의/응답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요건은?

 

(농도)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의 연평균 농도가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2조에 따른 환경기준(PM10 50 , PM2.5 15 )초과하는 지역

 

(밀집도)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최소 10개 이상인 지역

* 어린이집유치원 초등학교 노인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병원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10개 미만 지역도 가능.

 

(범위) 취약계층 이용시설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안으로 하되, 지자체 장의 판단 하에 1km범위 내에서 초과 지정 가능

지자체장의 판단 하에 최대 1km 범위 내에서 200m를 초과하여 지정 가능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개념은?

 

통상적으로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지역이나 고밀도 배출지역 등과는 상이한 개념으로,

 

- 농도를 개선하기 위한 배출원 관리, 배출량 저감 정책 보다는 감군의 회피대책 중심의 접근을 요구

 

- 통상적으로 규제 중심의 관리 대책보다는 지원 중심의 보조적 수단을 강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좋은 점은?

 

지역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최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배출업체 등에 대한 단속강화

 

(최우선 지원) 지역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주민건강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우선적으로 추진

 

* 산업단지 인접 주거지역, 주거밀집지역, 교통 밀집지역 인접 주거지역, 농림지역 인접 주거지역, 공업지역 및 교통 밀집지역 인접 주거지역

 

(단속 강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인근에 위치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등을 다른 지역에 비해 강화하여 추진

 

(주민 참여) 지자체 주관으로 집중관리구역에 대한 관리를 위해 취약계층 이용시설 및 오염물질 배출시설 대표자 등과 협의체 운영 가능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대한 지정 절차는?

 

지정요건에 맞는 예정지에 대해 취약계층 이용시설 관계기관 협의, 지역주민 의견수렴(14일 이상 지자체 공보 게재), 환경부 협의, 최종계획 공보 게재를 거쳐 지정

 

계획서(안) 작성: 지역 설정, 지원 및 관리방안 마련 →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의견 수렴: 주민의견 수렴(14일)취약계층 설문조사 등 → 환경부 협의: 환경부 제출 및 검토의견 반영 → 지정 완료: 계획서 확정, 공보 게재(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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