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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법-관련 과태료 및 부과기준

정보2424 2020. 12. 1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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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8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2. 30.>

1. 제34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ㆍ관리하지 아니한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

1의2. 제34조의6제2항 본문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

1의3. 제34조의6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

2. 제40조제1항(제46조제1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

3. 제41조제1항제2호(제46조제1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명령 또는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

② 제76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 1. 7., 2020. 6. 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 1. 7., 2020. 6. 9.>

1.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1항에 따른 과태료

2.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대상 시설의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 등의 업무를 처리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전문개정 2010. 6.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82조제1항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7. 1. 6.>[전문개정 2010. 8.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0. 6. 2.>

 

과태료의 부과기준(89조 관련)

 

1. 일반기준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2조의2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8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
위반

2
위반

3회 이상
위반

.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법 제34조의61항 본문에 따른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
1항제1

30

50

100

.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법 제34조의62항 본문에 따른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
1항제1호의2

30

50

100

.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법 제34조의6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
1항제1호의3

50

100

200

.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방해한 경우

법 제82
1항제2

 

 

 

1) 대피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30

50

100

2) 대피명령을 방해한 경우

 

50

100

200

. 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방해한 경우

법 제82
1항제3

 

 

 

1) 위험구역 내에서 대피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30

50

100

2) 위험구역 내에서 퇴거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50

100

150

3) 위험구역 내에서 대피 또는 퇴거 명령을 방해한 경우

 

50

100

200

. 법 제7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
2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10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초과 30일 이하인 경우

 

10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60일 이하인 경우

 

3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만원을 더한 금액

4)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60일 초과인 경우

 

 

120만원에 6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6만원을 더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300만원을 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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