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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예술인 고용보험 시행[2020년 12월 10일부터~]

정보2424 2020. 12. 11.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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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법 주요내용(5.20. 국회 통과, 6.9. 공포) >

 

앞서, 지난 69일 공포된 예술인 고용보험에 관한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20~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 예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로 인하여 이직하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지급

- 아울러, 예술인이 출산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법 시행령 주요 내용(12.10. 시행) >

 

이번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적용대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가입대상이고,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사람 외에 신진예술인, 경력단절예술인 등도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 (적용제외 소득기준)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 얻은 월평균소득이5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하되, 둘 이상의 소액의 계약을 체결하고 합산한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이상이면 예술인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다.

* 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단기예술인에 대해서는 소득기준 미적용

- (피보험자격 취득)

예술인과 근로자로 동시에 종사하는 경우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함께 취득한다.

 

(보험료율)

예술인의 보수액(사업소득기타소득 - 비과세소득경비)기준으로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 0.8% 실업급여 보험료부담하도록 했다.

 

(구직급여 지급)

예술인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인정기준으로

- ‘이직일직전 3개월 동안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 얻은 소득전년도 같은 기간 소득보다 20% 이상 감소인 경우등으로 정하고,

-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은 근로자와 동일하게 66천원으로 했다.

 

(출산전후급여)

출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소정기간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90(다태아의 경우 120) 출산전후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1. 고용보험 적용

 

적용대상

 

*예술인-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인문화예술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사람 예술인복지법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단기예술인-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람

 

적용제외

 

*연령제한-65세 이후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등

 

*소득제한-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 다만, 각 계약의 월평균소득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둘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소득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 적용

- 단기예술인은 소득과 상관없이 노무제공건별로 모두 적용

 

2. 피보험자격 관리

 

[원칙]사업주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변동 · 상실신고

 

도급사업 특례

 

*국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문화예술사업이 하나의 사업[발주자]에 여러 차례의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하수급인 등의 부담보험료를 원천징수 · 납부하고, 피보험자격 등 신고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둘 이상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에는 피보험자격취득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과 근로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취득

 

*다만 근로자로서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하나의 근로자 피보험자격만 취득

 

3. 보험료 부과 · 징수

 

보험료

 

*예술인에 대해서 실업급여 계정의 보험료 부과

- 사업주와 예술인이 보수액의 0.8%를 곱한 금액을 각각 부담[사업주가 종사자 부담분까지 원천공제하여 납부]

 

부과소득 기준

 

*예술인의 보수액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제19조]과 기타소득[제21조]에서 비과세소득 및 경비를 제외한 금액

*소득 확인 및 월평균 보수 산정이 어렵거나 예술인의 보수가 적을 경우 기준보수[80만원]적용

 

4. 구직급여 지급

 

수급요건

 

①기여요건

이직 전 24개월피보험 단위기간 9개월 이상

- 근로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도 합산 가능하나, 예술인으로 최소3개월 종사 필요

 

②이직사유

중대한 귀책사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예술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시에도 수급자격 인정

 

소득감소로 인한 수급자격 인정기준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동안에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의 해당[계약없는 경우 유사한 계약]득보다 20%이상 감소한 경우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에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소득의 월평균금액이 전년도 해당 계약[없는 경우 유사한 계약]소득의 월평균금액보다 작고,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얼 동안 계약의 월별 소득금액이 전년도 월평균금액보다 20%이상 작은 달이 5개월 이상일 경우

 

③구직능력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할 것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지급수준

1일지급액은 이직전 1년간 일평균 보수의 60%이며, 6만6천원 상한

 

지급기간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

구  분 피보험 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대기기간 및 소득활동 인정

 

*대기기간

원칙적으로 7일[실업신고일~구직급여 첫 지급일],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 4주

 

*소득활동 인정

수급기간 중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고 지급

 

5. 출산전후급여 지급

 

수급요건

 

*출산[유산,사산]일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이상일 것

 

*출산[유산,사산]일 전후로 소정기간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출산[유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내 신청할 것 등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지급수준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

 

*지급기간

 

출산전후 90일[다태아1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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