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법 주요내용(5.20. 국회 통과, 6.9. 공포) >
□ 앞서, 지난 6월 9일 공포된 예술인 고용보험에 관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②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이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20~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 예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로 인하여 이직하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지급
- 아울러, 예술인이 출산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법 시행령 주요 내용(12.10. 시행) >
□ 이번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적용대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가입대상이고,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사람 외에 신진예술인, 경력단절예술인 등도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 (적용제외 소득기준)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 얻은 월평균소득이5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하되, 둘 이상의 소액의 계약을 체결하고 합산한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이상이면 예술인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다.
* 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단기예술인에 대해서는 소득기준 미적용
- (피보험자격 취득)
예술인과 근로자로 동시에 종사하는 경우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함께 취득한다.
② (보험료율)
예술인의 보수액(사업소득‧기타소득 - 비과세소득‧경비)을 기준으로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 0.8%씩 실업급여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했다.
③ (구직급여 지급)
예술인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인정기준으로
- ‘이직일의 직전 3개월 동안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 얻은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의 소득보다 20% 이상 감소인 경우’ 등으로 정하고,
-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은 근로자와 동일하게 6만6천원으로 했다.
④ (출산전후급여)
출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소정기간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출산전후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1. 고용보험 적용
적용대상
*예술인-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및 문화예술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사람 중 예술인복지법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단기예술인-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람
적용제외
*연령제한-65세 이후에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등
*소득제한-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 다만, 각 계약의 월평균소득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둘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소득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 적용
- 단기예술인은 소득과 상관없이 노무제공건별로 모두 적용
2. 피보험자격 관리
[원칙]사업주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변동 · 상실신고
도급사업 특례
*국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문화예술사업이 하나의 사업[발주자]에 여러 차례의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하수급인 등의 부담보험료를 원천징수 · 납부하고, 피보험자격 등 신고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둘 이상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에는 피보험자격취득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과 근로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취득
*다만 근로자로서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하나의 근로자 피보험자격만 취득
3. 보험료 부과 · 징수
보험료
*예술인에 대해서 실업급여 계정의 보험료 부과
- 사업주와 예술인이 보수액의 0.8%를 곱한 금액을 각각 부담[사업주가 종사자 부담분까지 원천공제하여 납부]
부과소득 기준
*예술인의 보수액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제19조]과 기타소득[제21조]에서 비과세소득 및 경비를 제외한 금액
*소득 확인 및 월평균 보수 산정이 어렵거나 예술인의 보수가 적을 경우 기준보수[80만원]적용
4. 구직급여 지급
수급요건
①기여요건
이직 전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9개월 이상
- 근로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도 합산 가능하나, 예술인으로 최소3개월 종사 필요
②이직사유
중대한 귀책사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예술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시에도 수급자격 인정
소득감소로 인한 수급자격 인정기준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동안에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의 해당[계약없는 경우 유사한 계약]득보다 20%이상 감소한 경우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에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소득의 월평균금액이 전년도 해당 계약[없는 경우 유사한 계약]소득의 월평균금액보다 작고,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얼 동안 계약의 월별 소득금액이 전년도 월평균금액보다 20%이상 작은 달이 5개월 이상일 경우
③구직능력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할 것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지급수준
1일지급액은 이직전 1년간 일평균 보수의 60%이며, 6만6천원 상한
지급기간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
구 분 | 피보험 기간 |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대기기간 및 소득활동 인정
*대기기간
원칙적으로 7일[실업신고일~구직급여 첫 지급일],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 4주
*소득활동 인정
수급기간 중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고 지급
5. 출산전후급여 지급
수급요건
*출산[유산,사산]일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이상일 것
*출산[유산,사산]일 전후로 소정기간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출산[유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내 신청할 것 등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지급수준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
*지급기간
출산전후 90일[다태아1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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