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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현금영수증 발급의무(소비자 상대업종)2021년부터 업종추가됨

정보2424 2020. 12. 4.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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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의무(소비자 상대업종)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발급대상 금액 : 1원 이상(’08.7.1.부터 시행, 종전 5천원 이상)

 

발급방법

- 최종 소비자에게는 현금(소득공제)”, 사업자에게는 현금(지출증빙)”을 표기하여 발급

- 기재사항승인번호, 가맹점 인적사항(사업자등록번호상호성명소재지 등), 거래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소비자 인증수단(카드번호주민번호사업자번호휴대전화번호 중 하나)

 

취소방법

- 당초 승인거래의 승인번호, 승인일자, 취소사유(1거래취소, 2오류발급, 3기타)를 입력하고 현금결제취소표기를 하여야 함

* 임의취소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2.7월부터 당초 승인번호 등을 반드시 입력하여야 취소 가능

 

자진발급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휴대폰번호 등이 아닌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발급 가능

- 자진발급 기한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2012.2.2. 거래분부터)

 

발급거부 가산세 등

- 소비자의 발급요구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당초 발급 영수증을 소비자 동의없이 임의취소한 경우 포함) 미발급 금액의 5% 가산세

* 건당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가산세 제외

- 명령서(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고시)를 받고 발급거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및 세법상 과태료 양정규정에 따라 미발급·허위기재 발급금액의 20% 과태료 추가 부과

* 소득세법 제177, 법인세법 제124조 세법상 과태료 양정규정 별표3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무발행업종)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2조의3 4, 법인세법 제117조의2 4

 

10.4.1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18.12.31. 이전 발급의무 위반분은 미발급금액의 50% 과태료(조세범처벌법 제15), ’19.1.1. 이후 발급의무 위반분은 미발급금액의 20% 가산세 부과(소득세법 제81조의9, 법인세법 제75조의6)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가맹점 가입기한이 경과한 경우에 한함)에도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 또는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3

구    분

업    종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통증의학,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무도유흥 주점업,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출장음식 서비스업,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고시원 운영업에 한정한다)

교육 서비스업

일반 교습 학원, 예술 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운전학원, 태권도 및 무술교육기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용으로 한정한다),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기타 교육기관

그 밖의 업종

가전제품 소매업, 골프장 운영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 자문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비만관리센터 등 기타 신체관리 서비스업, 마사지업(발마사지업 및 스포츠 마시지업으로 한정한다),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서비스업, 의류 임대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포장이사 운송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전세버스 운송업,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 제품 소매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독서실 운영업, 두발 미용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신발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의복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에서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온라인 통신망을 통하여 소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며, 밑줄친 업종은 ’21.1.1. 거래분부터 발급의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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