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경영,관리 등

건강보험공단-지역가입자의 새로운 소득ㆍ재산 변동을 반영하여 11월부터 건강보험료 조정

정보2424 2020. 11. 30. 23:55
반응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 세대에 2019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2020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반영하여 1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는 매년 11월부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최근 확보한 신규 변동분을 반영하여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

 

- 올해부터는 분리과세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1천만원 초과 ~ 2천만원이하인 소득)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총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 「국민건강보험법69조 및 제72, 같은 법 시행령 제42, 공단 정관 제45

* 소득: 사업자가 6월말까지 전년(2019)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이 10월에 공단에 통보되어 11월 보험료부터 적용

* 재산: 전국 지자체에서 2020. 6. 1. 현재 소유기준으로 확정된 재산세 과표금액이 10월에 공단에 통보되어 11월 보험료부터 적용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819() 2020년 제1차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방안을 심의·의결.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에 따라 보험료 부과와 관련된 제도개선을 심의하는 기구로, 보건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

이에 따라 올해 11월부터 연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 건강보험료 부과.

 

올해는 그간 부과되지 않았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여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원칙 및 다른 부과 소득과의 형평성을 높였다.

 

소득세법 상 한시적으로 비과세(’14~’18)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로 전환되면서 28천 세대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었고, 47백 세대는 건강보험료 인상분에 대해 경감을 적용받아 보험료 부담증가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기 임대등록(4)시 인상분의 40%, 장기 임대등록(8)시 인상분의 80% 경감

 

금융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구분 없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자료연계의 어려움 등으로 부과하지 못하다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금융소득자 76천 세대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월분 보험료는 12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공단 지사(1577-1000)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구비서류: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기부등본 등

 

신규 적용 부과자료 내용

구 분

종 류

귀속년도 등

세부내용

소 득

소 득

2019년 귀속분
(20206월 신고분)

이자 배당 근로 기타소득 분리과세소득(금융주택임대) 적용

재 산

건물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2020.6.1. 소유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적용

 

보험료 변동 사례

 

사례 1: 소득 증가, 재산과표액 증가

서울시 강서구 거주하는 50대 개인사업자인 박모씨는 10월에 273,14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전년대비 소득 1,309만원 상승, 재산과표 289만원이 상승하여, 11월에는 324,630으로 보험료가 51,490원 증가

10월 보험료 부과자료: 소득 3,127만원, 재산과표 8,177만원

11월 신규 자료 연계: 소득 4,436만원, 재산과표 8,466만원

전년도보다 소득 및 재산과표가 상승하여 보험료 증가(18.6%)

 

사례 2: 소득 감소, 재산과표액 증가

서울시 송파구에 거주하는 50대 임모씨는 10월에 411,18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전년대비 재산과표는 증가하였지만 소득이 1,637만원 감소하여 11월에는 363,600으로 보험료가 47,580원이 감소

10월 보험료 부과자료: 소득 3,199만원, 재산과표 107,779만원

11월 신규 자료 연계: 소득 1,562만원, 재산과표 131,426만원

전년도보다 소득이 하락하여 보험료 감소(11.6%)

 

사례 3: 소득 감소, 분리과세주택임대소득 추가, 재산과표액 증가

경기도 안양시에 거주하는 50대 개인사업자 강모씨는 10월에 445,440원의 보험료를 납부, 전년대비 재산과표는 증가하였지만 사업소득은 1,935만원 감소(분리과세주택임대소득은 427만원 추가)되어 11월에는 353,700으로 보험료가 91,740원이 감소

10월 보험료 부과자료: 사업소득 5,293만원, 재산과표 41,430만원

11월 신규 자료 연계: 사업소득 3,358만원, 재산과표 42,606만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427만원

전년도보다 전체소득이 하락하여 보험료 감소(20.6%)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장기임대 차등부과 적용(8,920원 경감)혜택도 받음

 

사례 4: 분리과세주택임대소득 추가, 재산과표액 증가

서울시 성동구에 거주하는 80대 연금수급자 김모씨는 10월에 305,05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전년대비 재산과표 증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360만원 추가되었지만 경감적용으로 11월에는 308,420원으로 3,370원만 인상

10월 보험료 부과자료: 연금 1,424만원, 재산과표 68,075만원

11월 신규 자료 연계: 연금 1,424만원, 재산과표 72,978만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360만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장기임대 차등부과 적용(13,470원 경감)으로 보험료 소폭 증가(1.1%)

 

사례 5: 소득증가, 분리과세주택임대소득 추가 및 재산과표액 증가

인천시 계양구에 거주하는 50대 개인사업자 김모씨는 10월에 436,63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전년대비 재산과표 증가, 사업소득 증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235만원 추가11월에는 534,720으로 98,090원 인상

10월 보험료 부과자료: 사업소득 4,811만원, 재산과표 66,752만원

11월 신규 자료 연계: 사업소득 6,204만원, 재산과표 67,947만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235만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235만원 있지만, 소득등급은 47등급으로 동일하여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