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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2020년종합부동산세 고지(신고) 및 납부 관련 문답

정보2424 2020. 11. 30.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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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의 종합부동산세 관련 서비스 중 공인인증서로 접속이 필요한 것은?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종합부동산세 관련 서비스 중 공인인증서 필요 여부는 다음과 같음

홈택스 서비스

공인인증서 필요

*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

 

종합부동산세 납부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 조회

 

종합부동산세 신고(미리채움 활용)

 

종합부동산세 신고(미리채움 미활용)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한 로그인 필요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은 공인인증이나 ID·비밀번호 없이 이용가능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주택 또는 토지 보유자에 대하여 1차적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적으로 전국에 소재한 각 유형별(주택, 종합·별도합산토지) 과세대상 재산을 인별 합산한 가액이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여 고지하게 됨.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란?

 

매년 1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하는 가격을 말함.

공동주택과 표준 단독주택 및 표준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외 단독주택 및 토지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청장이 가격을 공시함.

주택(공동주택) 공시가격은 4, 토지 공시가격은 5월에 공시되며, 국토교통부 또는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구 누리집에서 공시가격 확인이 가능함.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란?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단독으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를 의미함.

 

1주택을 배우자 또는 가족과 공동 소유 시 공제액은?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분 소유자별로 각각 6억 원씩 공제됨.

 

세율 적용 시 주택수 산정 방식은?

 

종합부동산세는 선행세목인 재산세가 주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만 주택으로 과세되므로 주택수 계산은 원칙적으로 재산세 과세유형에 따르는 것임.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는 납세자별로 전국에 소유하는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을 합한 개수이며,

주택의 일부지분만 보유한 경우에도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세율적용 시 주택수를 계산함.

다만, 과세에서 제외되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세율적용 시 주택수 계산 대상에서 제외됨.

<세율적용 주택수 계산 사례>

구 분

주택보유 현황

주택 수

사례 1

·서울 주택 2*, 대구 1

*2호 중 1호는 합산배제 임대주택

일반 2주택

사례 2

·서울 주택 1(부부 공동명의)

·세종 주택 1

조정대상지역 2주택

사례 3

·부산 주택 2

·강원 주택 1(부속토지만 소유)

3주택 이상

 

일정 지분을 상속받은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주택을 상속받아 공동으로 보유하는 경우 지분율이 20% 이고, 지분율 상당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세율 적용 주택 수에서 제외함.

다만, 1세대1주택 판정 시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며, 특례를 적용받은 상속주택도 공시가격은 과세표준에 포함됨

공동 상속주택이 여러 채인 경우 상속주택별로 판단하며, 요건에 부합하는 상속주택은 모두 주택수에서 제외함.

 

조정대상지역 여부 판단 기준은?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시 조정대상지역 소재 판정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61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조정대상지역 적용 사례>

 

과세대상 주택과 토지 명세를 확인하는 방법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 과세물건 조회서비스를 이용하여 과세대상 물건을 조회하고 명세를 내려 받을 수 있으며,

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관할세무서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물건 명세를 제공받을 수 있음.

 

어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할 수 있는지?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납세고지서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당초 고지된 세액은 취소됨.

고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불복청구를 할 수 있음.

 

 

합산배제 신고기간 내 합산배제 신고를 못한 경우는?

 

합산배제 요건을 갖춘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가 합산배제 신고기간(9.169.30.) 내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12.1.12.15.) 중 추가로 합산배제 신청 할 수 있음

이 경우는 고지와 관계없이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할 세액은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여야 함.

당초 합산배제 신고를 잘못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중 정정하여 신고할 수 있음

 

12.15. 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마다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5년간)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 불이익은?

 

고지납부 대신 신고를 선택하는 경우, 정당하게 신고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게 되면, 적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10%(부당한 과소 신고는 40%)상당하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동안 과소세액에 1 10만분의 25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됨.

 

전국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20.6.1.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

구 분

조정대상지역 지정현황

공고일자

서 울

전 지역

’17. 9. 6.

세종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예정지역

’17. 9. 6.

경기도

과천, 광명, 성남, 고양1), 남양주2), 하남, 화성3)
1)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동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고양관광문화단지 도시개발구역에 한함
2)다산동, 별내동
3)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 한함

’17. 9. 6.

구리, 안양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수원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 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 한함

’18. 8. 28.

조정대상 지역으로 이미 지정된 지역* 외의 수원 팔달구, 용인 수지구, 용인 기흥구 전역
*수원 팔달구 우만동·용인 수지구 상현동·용인 기흥구 영덕동 일원의 광교택지개발지구

’18.12.31.

안양 만안구, 의왕, 수원 영통구*·권선구·장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로 기 지정된 지역 외의 지역

’20. 2. 21.

 

수원, 용인, 화성시 조정대상지역 세부현황

구 분

조정대상지역 지정현황

수원시

영통구, 팔달구, 권선구, 장안구 전역

용인시

수지구, 기흥구 전역

화성시

반송동, 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 동탄2 택지개발지구 지정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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