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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내년부터 30인 이상 기업은 “빨간날“ 쉰다

정보2424 2020. 11. 24.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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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30인 이상 기업은 빨간날쉰다

- 올해 300인 이상 기업 시행, 내년부터 30~300인 미만으로 확대 -

 

도입배경

 

달력의 "빨간날"인 관공서 공휴일은 보통 쉬는날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 관공서와 많은 기업들에서 휴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는 관공서 외 개별 기업의 휴일 여부가 각기 달라, 모두 공평하게 휴식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근로자가 명절 연휴 등 공휴일에 차별없이 다같이 쉴 수 있도록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하였습니다.[2018.3.20.근로기준법 개정]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기준

 

민간기업에서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공휴일

▶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1월1일 ▶ 설, 추석 연휴3일 ▶ 부처님오신날 ▶ 기독탄신일 ▶ 어린이날

▶ 현충일 ▶ 공직선거법 상 선거일 ▶ 기타 수시 지정일[임시공휴일]

 

대체 공휴일

설, 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이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함[어린이날은 토요일이 겹치는 경우도 포함]

* 민간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5조제1항에 따라 주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므로 관공서 공휴일 중 일요일은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에서 제외

 

시행시기

 

휴일의 증가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2020.1.1~] 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국가.지자체.공공기관

[2021.1.1~] 근로자 30~300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

[2022.1.1~] 근로자 5~30인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

 

휴일대체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하 하지만,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공휴일에 근무하는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습니다.[법 제55조제2항 단서]

 

이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해야 하며[개별 근로자 동의 불요]

②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24시간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휴일대체를 하더라도 연장근로를 포함한 주52시간 한도는 준수해야 하므로 휴일대체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주52시간 법위 내에서 근로가 가능합니다.

 

휴일수당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지급해야 합니다.

 

*1일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100%가산[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

 

그러나 휴일대체를 했다면, 원래의 공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의 근로가 되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예]광복절[8.15]을 8.17로 휴일대체 했다면, 광목절이 근로일이 되고 8.17이 휴일이 됨.

 

한편, 대체된 휴일에는 근로를 하지 않는 것이 완칙이나, 만약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② 법 제55조 제2항 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지원방향

 

부처의 다양한 정책을 통해 300인 미만 유급휴일 전환 기업 지원, 조기도입한 5~29기업에는 추가 인센티브 지원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새롭게 전환한 기업에 확인서를 발급하고, 각 부처에서는 확인서를 토대로 지원

 

<확인서 발급 개요>


30~299

’20년말까지 5일 이상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전환하여, ’21년 공휴일 민간적용을 준수한 기업 [’21.1~3월 확인서 발급]

5~29

21년말까지 5일 이상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전환하여, ’22 공휴일 민간적용을 준수한 기업(’21년 중 준수기업은 조기단축인정)
[’21년 중 조기단축 확인서 발급, ’22.1~3월 확인서 발급]

절차

기업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취업규칙 등 확인 후 확인서 발급 기업은 지원정책 소관부처에 확인서 제출 각 부처에서 확인 후 지원

 

유급휴일 신규전환 지원

 

재정 지원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선정 시 우대<고용부>

공모형 고용장려금(6개 사업) 신청 시 가점(5) 부여

 

 

<공모형 고용장려금 현황>

고용
창출
장려금

일자리

함께하기

(대상)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실업자를 신규고용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한 사업주

(지원) 증가근로자 1인당 1~2년간 40~80만원, 근로시간단축 임금보전비용(월 최대40만원)

국내복귀

기업 지원

(대상) 실업자를 신규고용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한 국내복귀기업 사업주

(지원) 증가근로자 1인당 2년간 월40~80만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대상) 50세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고용한 사업주

(지원) 증가근로자 1인당 월40~80만원

고용
안정
장려금

정규직

전환 지원

(대상) 6개월~2년 근속한 비정규직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지원) 전환근로자 1인당 1년간 임금증가 보전금(월최대 60만원), 간접노무비(30만원)

가정

양립 환경

개선 지원

(대상)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시차출퇴근, 선택근무, 재택원격근무 등 유연근무 사용을 허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지원) 근로자의 주당 활용횟수에 따라 1인당 1년간 520만원 지원
* (1~2) 1주당 5만원, (3회 이상) 1주당 10만원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대상) 노동시간을 모범적으로 단축한 중소기업 사업주

(지원) 노동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20만원 × 6개월

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사업 선정 시 우대 지원(가점부여)<중기부>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주요내용>

(개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IoT, 5G,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및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의 도입을 지원

(지원내용) 스마트화 목표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기초(생산정보 디지털화) : 0.7억원 한도, 총 사업비의 50% 이내

- 고도화1(생산정보 실시간 수집분석) : 2억원 한도, 총 사업비의 50% 이내

- 고도화2(생산공정 실시간 제어) : 4억원 한도, 총 사업비의 50% 이내

·식품분야 인력지원 우대<농림부>

식품 및 외식기업 청년인턴십(’20400), 국가식품 클러스터 내 중소 입주기업 인턴 우선 지원

* 3개월은 월 90만원 한도로 임금의 50%, 6개월은 월 100만원 한도

관광중소기업 대상 혁신바우처* 우대 지원(’2037억원)<문체부>

* 마케팅, 회계, 재무 등 혁신에 필요한 사업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

 

정책자금 지원

 

관광기금 운영자금 융자 우선 배정<문체부>

* ’21년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 기업에 전체 예산 중 일부 우선 배정

포츠 운전(경영)자금 융자 우선 배정<문체부>

* ’21년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 기업에 전체 예산 중 일부 우선 배정

 

구인지원

 

구인이 어려운 제조기업에 외국인 고용한도 한시 상향조정(2)<고용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신규 전환한 기업도 근로시간 단축 기업*으로 보아 사업장별 고용허용한도 20% 상향 적용

* 현재 근로시간 단축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허용한도 20% 상향 적용
(고용허용한도 20% 상향 업종지역은 기존 상향비율에 20%를 추가 상향)

내국인 신규 채용인원만큼 외국인력 신규 고용한도 추가(최대 5)

 

< 근로시간 단축 또는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 제조업 규모별 고용허용한도(E-9) 상향() >

고용센터 일자리 우선 매칭<고용부>

(온라인) 워크넷에 일자리정보 우선 노출(구인구직 검색 우선순위에 반영)

(오프라인) 구인구직 만남의 날, 고용지원 순회 출장센터 등 지원

 

기타지원

 

일터혁신 컨설팅* 신청 시 우선 선정<고용부>

* 8~21주의 컨설팅을 통해 생산성 향상ㆍ근로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터혁신 지원
(근로시간 단축, 작업조직ㆍ환경개선, 노사파트너십 증진,임금ㆍ평가 개선 등 )

특히 어려움이 많은 숙박음식점업, 운수창고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에 대한 컨설팅 확대

희망 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 기업에는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고용부>

* 20인 미만 영세소규모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 전문가 등이 지원
확인서를 발급받을 경우 20인 이상 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통한 노무전문가 무료상담(2~3회 기업 방문 및 상담) 우선 지원<고용부>

 

 

5~29인 기업 조기도입 추가 인센티브

 

유급휴일 신규전환 지원 + 추가 인센티브 부여

 

(공공조달 가점)

공공부문 및 자치단체 조달계약 낙찰자 결정 가점 부여<기재부·행안부>, 중소기업자간 경쟁 시 가점 부여 검토<중기부>

 

(정책자금 우대)

국책은행 일자리 금융상품 지원대상을 공휴일 조기도입 기업까지 확대하고, 금리 우대<금융위>

 

< 현행 일자리 관련 자금의 지원 대상 >

기관명

지원 대상

금리인하

산 은

고용우수기업, 고용창출우수산업, 고용창출인증기업, 세제상 고용확대기업,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0.5%p

기 은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0.31.0%p

수 은

과거 6개월 평균 고용자수 증가율이 2% 이상인 기업

0.50.9%p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0.3%p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 우대 적용 (0.2%p 차감)<금융위>

 

(외국인력 가점)

외국인 근로자 신규 배정 시 가점 부여(2)<고용부>

* “노동시간 조기단축 또는 공휴일 유급휴일 조기전환 사업장에 가점

 

(산재보험료 할인)

법정 시행일까지 산재보험요율 10% 경감<고용부>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종 사업장)

 

(관세조사 유예)

관세조사 대상에서 1년간 제외<관세청>

* 다만, 4년 이내 관세법 등 위반으로 통고처분 이상 처벌받은 기업 등은 지원 제외

 

(포상 등)

가족친화기업 인증, 근무혁신 인센티브 등 심사 시 가점<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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